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8헌마44 건물징발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육군 당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
○원소유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소재 건물 1동 (건평200평)을 1954년부터 1961년 까지 징발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인의 상속인인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위 건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 소송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9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채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