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핵심 요약

요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 및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적용(適用)할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ᆞ적용(適用)의 문제는 법원(法院)의 전속적(專屬的) 권한(權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이라고 할 수 없다.청구인 : 임 ○ 배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외 1인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면허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1988.5.26.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 운송사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작성한 자동차 양도확인서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차고공동계약서를 첨부하여 운송시설 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면허내인가를 하고 위 기간내에 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내인가는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일시까지 위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내인가가 취소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면허내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89구1737)을 제기하였으나 1990.2.28.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 90누2918로 상고하였으나 1990.7.13. 상고기각을 당하였다.

청구인은 1990.7.25. 이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다음 1990.8.24.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 1988.5.26. 청구인에 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양도확인서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내인가처분이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개별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대상자로 확정된 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면허발급신청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을 정한 내인가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 구비서류를 우성상운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내인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면허를 발급하는 시설 등의 기준으로서 기존지입차량과 그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정하고 그 시설 중 기존지입차량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지입회사의 지입차량양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구비하여 제출할 것을 정한 것은 행정청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을 개인사업자에게 그 확인서의 발급을 위임함으로써 내인가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고, 반면에 이와 같은 구비서류의 강요행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의 답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량 등 운송사업시설의 확보라는 면허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행사인 이 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부 내인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미 행정소송으로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대법원)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순수한 사실인정 및 단순한 법률해석 적용에 관한 행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의 심판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없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