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9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에 대한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재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전 문 영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10. 31. 현재청구외
○
○주식회사에 지입한 서울 8아
○
○
○
○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1989. 12. 12. 서울특별시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었고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면허신청거부처분을 받았던 바,이로인해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으니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구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1990.
4.
4. 서울고등법원에 90구5308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제기하여 1991.
1.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91누2113으로 상고하였으나 1991. 11.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해 12.
4.그 재판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후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다 하여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992.
1. 15.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26.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