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1198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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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이 아닌 청구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