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945 강제수용 위헌확인청 구 인 정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 기장군
○
○면
○
○리 산
○
○번지 일원 ‘
○
○ 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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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으로부터 보상협의를 요청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를 협의취득 내지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의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수용재결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그 위법성을 법원의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