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562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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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 1. 7. 송달 간주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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