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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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자신의 사유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위와 같은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리고 청구인은 2004. 5. 15.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정대리인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