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2헌사388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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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

○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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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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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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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본 안 사 건 2022헌마68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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