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사230 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3.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1헌마381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신청인 명단1.∼8.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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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