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95 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2헌마279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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