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7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