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169 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
○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169 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
○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