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37 가처분신청신 청 인 공
○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피 신 청 인
○
○경찰서장본 안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1.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37 가처분신청신 청 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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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피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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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본 안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1.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