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5헌사17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원 외 22인대리인 변호사 이 진 강관련사건 95헌마383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1996. 1. 25.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주심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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