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57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본 안 사 건 2023헌마5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