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사709 가처분신청신 청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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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2헌마1084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