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88, 320, 321(병합)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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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이용재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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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김기윤피 신 청 인 1. 대통령(2022헌사321)2. 국가안보실장(2022헌사321)본 안 사 건 2022헌마40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2022헌마442(병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2. 18.【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