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5 가처분신청신 청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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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1헌마1591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