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사8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
○ 신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96고합351(수원지방검찰청 96형 제40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복사를신청인에게 허락한다.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2. 2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주심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