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6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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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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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 원결 정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