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1헌사47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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