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5헌사108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 욱2. 채
○ 근3. 김
○ 덕4. 김
○ 태5. 이
○ 곤6. 장
○ 원7. 구
○ 옥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학 모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신청의 취지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허가내용기재 “허가일”란의 각 일자에 한 각 투전기업영업허가의 기간만료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94헌마68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심판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였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주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허 가 내 용청 구 인 허 가 일 허 가 기 간(1) 김
○ 옥 1992. 8. 17. 1992. 8. 17. - 1995. 8. 16.(2) 채
○ 근 1992. 4. 14. 1992. 4. 14. - 1995. 4. 13.(3) 김
○ 덕 1992. 8. 17. 1992. 8. 17. - 1995. 8. 16.(4) 김
○ 태 1992. 7. 27. 1992. 7. 27. - 1995. 7. 26.(5) 이
○ 곤 1992. 6. 21. 1992. 6. 21. - 1995. 6. 20.(6) 장
○ 원 1992. 8. 3. 1992. 8. 3.
- 1995. 8. 2.(7) 구
○ 옥 1991. 10. 17. 1991. 10. 17. - 199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