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5 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피 신 청 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대리인 변호사 이동흡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본 안 사 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