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사200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97헌마392 제15대 대통령선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23.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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