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25]

내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임금협약에 관하여 ’18.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2차례 예비조정과 3차례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노사 대표자간 교섭주선,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11. 15.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