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38]

내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및 조정위원의 현장조정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 및 교섭을 주선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노사가 권고안을 수락하고 합의 취하서를 제출하여 `18. 7. 4.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