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ᆞ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0402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금산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76대표이사 차**대리인 변호사 임**2. 주식회사 대원바텍군산시 동장산로 105-21대표이사 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사랑담당변호사 김**3. 주식회사 동양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대표이사 정**4. 동양파일 주식회사아산시 염치읍 아산온천로 16-127대표이사 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박**, 김**, 이**, 권**5. 동진산업 주식회사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46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이**, 김**, 이**, 이**6. 동진파일 주식회사서산시 고북면 신상날새길 22-15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이**, 김**, 이**, 이**7. 주식회사 명주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9대표이사 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 김**8. 주식회사 명주파일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9 (2층)대표이사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 김**9.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길 120대표이사 백**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금**, 성**, 송**10. 주식회사 산양부산 남구 자성로 152, 810호대표이사 최**, 최**,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박**, 이**, 박**11. 주식회사 삼성산업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6323-32대표이사 허**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원담당변호사 안**, 최**12. 주식회사 삼성엠케이문경시 신기공단1길 53대표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원담당변호사 안**, 최**13.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서울 중구 을지로5길 16, 삼화타워 5층대표이사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김**, 조**, 전**14. 주식회사 서산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43대표이사 염**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 한**15. 주식회사 성암전남 장성군 동화면 본동로 1033-23대표이사 염**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 한**16. 성원파일 주식회사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산업단지2로 47대표이사 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김**, 정**17.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천작로 81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사랑담당변호사 김**18.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대표이사 허**, 정**, 김**대리인 변호사 강**, 전**, 이**, 김**19. 아주산업 주식회사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1대표이사 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김**, 황**, 신**20. 영풍파일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1042대표이사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김**, 김**21. 유정산업 주식회사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195대표이사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석**, 박**, 이**22. 정암산업 주식회사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471대표이사 최**, 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정**, 백**23.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대표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담당변호사 김**, 이**, 고**, 윤**24.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 7층대표이사 황**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디라이트담당변호사 조**, 김**심의종결일 : 2021. 7. 14.

주문

1.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생산 및 판매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이나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단가율을 합의함으로써 국내 민수 PHC파일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피심인 동진파일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은 자신들이 생산 및 판매하는 PHC파일의 단가하락 방지 등을 위하여 생산량 감축 및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함으로써 국내 민수 PHC파일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피심인 주식회사 동양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1) 주식회사 금산 : 1,307,000,000원2) 주식회사 대원바텍 : 1,452,000,000원3) 동양파일 주식회사 : 8,236,000,000원4) 동진산업 주식회사 : 3,270,000,000원5) 동진파일 주식회사 : 370,000,000원6) 주식회사 명주 : 135,000,000원7) 주식회사 명주파일 : 792,000,000원8)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 : 2,862,000,000원9) 주식회사 산양 : 697,000,000원10) 주식회사 삼성산업 : 964,000,000원11)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 1,471,000,000원12)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 26,115,000,000원13) 주식회사 서산 : 926,000,000원14) 주식회사 성암 : 4,556,000,000원15) 성원파일 주식회사 : 977,000,000원16)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 2,437,000,000원17)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 17,832,000,000원18) 아주산업 주식회사 : 8,887,000,000원19) 영풍파일 주식회사 : 5,165,000,000원20) 유정산업 주식회사 : 987,000,000원21) 정암산업 주식회사 : 2,688,000,000원22)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 8,893,000,000원23)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789,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1 피심인 주식회사 금산

1

, 주식회사 대원바텍, 주식회사 동양, 동양파일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식회사, 동진파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주, 주식회사 명주파일,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 주식회사 산양, 주식회사 삼성산업,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주식회사 서산, 주식회사 성암, 성원파일 주식회사,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영풍파일 주식회사, 유정산업 주식회사, 정암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는 국내에서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 24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 24개사 일반현황

3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3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2008년 4월 1일 ~ 2017년 1월 11일) 중 또는 공동행위 종료 후 회사분할, 흡수합병, 회생절차 개시 또는 종결, 영업양수도 및 상호변경 등의 변동이 발생한 피심인의 현황은 아래

와 같다. 이 중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케이씨씨글라스의 경우에는 각각 관련 변동내역 및 법위반 행위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심인들의 회사분할 등 주요 변동 내역

4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1) 동양 및 동양파일4 동양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3년 8월 5일 동양파일(2013. 6. 12. 설립)에 PHC파일 사업부문 일체를 양도하였고, 동양파일은 영업양수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영업양수도일 전일인 2013년 8월 4일까지의 행위는 동양이, 영업양수도일인 2013년 8월 5일 이후의 행위는 동양파일이 각각 책임을 진다.2) 동진산업 및 동진파일5 동진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6년 8월 31일 PHC파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동진파일을 설립하였고, 동진파일은 회사분할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회사분할일 전일인 2016년 8월 30일까지의 행위는 동진산업이, 회사분할일인 2016년 8월 31일 이후의 행위는 동진파일이 각각 책임을 진다.3) 명주 및 명주파일6 명주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3년 2월 1일 명주파일(2012. 12. 20. 설립)에 PHC파일 사업부문 일체를 양도하였고 명주파일은 영업양수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영업양수도일 전일인 2013년 1월 31일까지의 행위는 명주가, 영업양수도일인 2013년 2월 1일 이후의 행위는 명주파일이 각각 책임을 진다.4) 케이씨씨글라스7 삼부건설공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후인 2017년 3월 31일 코리아오토글라스에 흡수합병되었고, 코리아오토글라스는 2020년 12월 1일 케이씨씨글라스에 흡수합병되었다.

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가 합병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전 법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바, 삼부건설공업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2020년 12월 1일 합병 후 존속하는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의 행위로 본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1) PHC파일 제품의 정의 및 용도8 PHC파일이란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의 약자로 철근, 골재, 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으로 압축하여 구부러짐에 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건축재료로서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통상 속이 빈 원통형 형상을 하고 있으며 몸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시멘트, 모래, 자갈 등)와 뼈대에 해당하는 PC강봉(steel bar for Prestressed Concrete)으로 이루어져 있다.2) PHC파일의 종류와 시장현황9 구경별(400mm ~ 1,000mm)

5

, 종별(A종, B종, C종), 길이(5m ~ 15m), 이음시공을 위한 연결자재 포함에 따른 구분(단본, 상부, 중부, 하부) 등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제조되어 건설현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가) 일반파일과 특수파일10 PHC파일은 크게 일반파일과 특수파일로 구분되는데, 일반파일은 PHC파일 관련 시장에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00 ~ 600mm 구경 A종 PHC파일을 의미하고, 특수파일은 그 외 대구경, BㆍC종, 초고강도 PHC파일 등을 의미한다.나) 구경별 분류: 일반구경 및 대구경 파일11 원통형 형상인 PHC파일은 일반적으로 구경(직경)에 따라 분류되는데, 400, 450, 500, 600mm 구경은 일반구경 파일, 700, 800, 900, 1,000mm 구경은 대구경 파일로 분류된다.

일반구경 파일은 아파트, 상가 등을 건축하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대구경 파일은 일반파일에 비하여 수평하중 및 축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더 높아 초고층 빌딩, 철도 및 도로현장, 반도체 공장 등의 특수한 건설공사에 주로 사용되며, 관련 시장에서 대구경 파일은 특수파일로 분류된다.다) PHC파일 종별 분류: A, B, C종12 PHC파일은 구경 이외에 A, B, C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PHC파일에 들어가는 주철근인 PC강봉에 미리 가해진 저항력(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며, 미리 가해진 저항력이 클수록 지반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수평력 및 휨에 저항하는 휨강도가 커진다.13 B종은 A종보다, C종은 B종보다 휨강도가 커지는데 각 구경별로 A, B, C종 제조가 모두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A종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시장에서는 A종은 일반파일로 B, C종은 특수파일로 분류된다.라) 초고강도 파일14 일반모래, 자갈 및 규사의 배합비율을 달리함으로써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30% 이상 향상시킨 PHC파일을 초고강도 파일이라고 하며, 앞서 살펴본 각 구경 및 A, B, C종 모두에 대하여 초고강도 파일 제조가 가능하다.15 대구경 또는 초고강도 파일 사용 시 공기단축, 재료비 등 비용절감, 파일 사용 수량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대구경 및 초고강도 파일의 사용 빈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일반파일에 비하여 수요가 많지 아니하여 관련 시장에서는 특수파일로 분류된다.마) 기타 기능성 파일16 그 외에도 일반파일의 기능과 지지력을 향상시킨 기타 기능성 파일이 있는데, 일반파일에 강관파일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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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합파일 및 스마트파일, 일반파일의 형태에 선단부를 확장하여 지지력 등을 증가시킨 선단확장파일

7

, 합성형 공법으로 지하차도 벽체 및 옹벽 등에 활용하는 벽체파일 등이 있다.17 이러한 기타 기능성 파일은 관련 시장에서 모두 특수파일로 분류되며, 위 기능성 파일들은 일반파일과 재료를 다르게 하는 등 특수한 공법으로 생산하며, 일부는 일반파일에 부자재를 결합하여 생산되는 품목이다.바) 파일 이음18 국내 지역별 암반지반까지의 최대 깊이는 약 60미터로 15미터 PHC파일 단본으로는 한계가 있어 파일 이음을 통해 이를 해소하며, 이로 인해 파생된 제품이 상부, 중부, 하부 파일로 분류된다.19 이 사건 피심인들은 단본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일 이음에 필요한 웰딩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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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부 파일의 경우 하단, 중부 파일의 경우 상단 및 하단, 하부 파일의 경우 상단에 웰딩조인트를 부착하여 생산한다.3) PHC파일 산업 개요20 PHC파일 산업은 제품의 중량이 매우 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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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출입이 곤란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연관 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연관 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PHC파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21 첫째, PHC파일은 제품 중량으로 인해 대규모 생산설비 외에도 이를 야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운송비의 비중이 상당하여 운송거리에 제약이 있다.22 둘째, PHC파일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23 셋째, PHC파일은 시멘트 등 원재료의 표준배합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제조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사별로 품질은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4) PHC파일 유통 및 판매가격 결정 방식24 PHC파일의 유통은 크게 민수 시장에서의 유통과 관수 시장에서의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는 민간 건설회사 등이 구매하는 시장을 말하며, 관수는 조달청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입찰 방식으로 PHC파일을 구매하는 시장을 말하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련 민수 유통과 관련한 거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PHC파일의 유통 방식25 PHC파일은 지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 수요처는 주로 건설회사이고, 그 외에 PHC파일을 직접 시공하는 항타회사도 있으며, PHC파일 제조사가 건설회사 등에 PHC파일을 판매하는 방식은 크게 연간단가계약, 입찰, 수의계약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26 첫째, 연간단가계약은 건설회사 등이 복수의 PHC파일 제조사와 일정 기간 동안 동일규격에 대해 동일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PHC파일 제조사는 현장별로 별도 단가 협의나 입찰 없이 연속적으로 PHC파일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주로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PHC파일을 공급받는다.27 둘째, 입찰은 건설회사 등이 매번 수요발생시마다 PHC파일 제조사들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PHC파일을 공급받는 형태이다. 조달청의 입찰과 같이 입찰공고, 투찰, 낙찰사 결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건설회사 등이 복수의 PHC파일 제조사에 견적을 받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의 단가에 맞추어 1개 또는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28 셋째, 수의계약은 건설회사 등이 단일 현장별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PHC파일 제조사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건설회사 등이 PHC파일 제조사와의 기존 거래관계 및 생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상대방을 택한 후 가격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여 거래한다.나) PHC파일의 판매가격 결정 방식29 PHC파일은 구경, 종별, 길이, 상하부 등을 적용한 규격에 따라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 PHC파일 제조사들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KS규격)을 인증받아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PHC파일을 생산하고 있어, PHC파일 제조사들 간의 제품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규격의 경우 국내 PHC파일 제조사들 간 생산하는 제품의 총중량 및 미터 당 중량이 동일하여, 판매 단위는 '원/m’이다.

10

30 이 사건 피심인들은 구경별, 길이별로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제 거래에서 적용되는 판매가격은 기준가격표상 기준가격에 일정 비율(단가율)

11

을 곱하여 책정하였다.

* 출처: 아이에스동서 제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6호증

12

)4) 국내 PHC파일 시장 구조31 PHC파일은 기존에 사용하던 PC파일보다 콘크리트 강도를 약 1.6배 이상 증가시킨 고강도 파일로서 1992년 새한마텍

13

이 최초로 일본으로부터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였다.32 PHC파일의 수요는 건설 및 주택 경기,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SOC)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되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08년경까지는 아파트 분양 및 SOC 투자 확대 등으로 PHC파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말부터 2010년경까지는 국제금융위기 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PHC파일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2011년경부터 전국적인 주택 경기 호황에 따라 수요가 2016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주택규제 등에 따라 다시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20년까지도 지속되었다.3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 동안의 국내 PHC파일 시장에서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이 2013년에는 6,604억 원 규모였으나 2016년에는 1조 749억 원 규모로 시장규모가 약 63% 정도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시장규모가 7,870억 원 규모로 감소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PHC파일 시장을 민ㆍ관수 시장으로 구분하면 민수 시장의 비중이 80% 이상 수준으로 민수 시장이 관수 시장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7배 규모가 크다.

34 한편,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의 이 사건 24개 피심인의 연도별ㆍ구경별 매출액을 보면 아래

및

과 같다.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 구경별로는 일반구경 파일의 매출 비중이 96%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구경 파일 중에서도 400mm 구경 제품이 2009년까지, 500mm 구경 제품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주력제품이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 비율은 일반구경(400mm ~ 600mm) A종 PHC파일 매출액 합계 대비 비율임

5) 시장점유율 현황

14

35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 이 사건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과 같이 최소 91.3%에서 최대 95.4%로 확인되며, 그 중에서도 삼일씨엔에스, 동양파일,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케이씨씨글라스 등 대중견기업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은 최소 56.1%에서 최대 66.4%로 확인되는 바,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은 위 대중견기업 5개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5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1) 행위사실 개요36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08년 4월 1일

16

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

17

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PHC파일의 판매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유지시킬 목적으로 PHC파일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건이다.37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은 삼일씨엔에스 등 총 24개사

18

이다. 이들 24개 피심인은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소재 피심인으로 나뉜다. 수도권

19

에 공장이 소재한 피심인은 동양(동양파일), 동진산업(동진파일), 명주(명주파일), 삼일씨엔에스,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이다. 호남권

20

에 소재한 피심인은 금산, 동양(동양파일),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서산, 성암 등이다. 영남권

21

에 소재한 피심인은 동양,(동양파일),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정암산업 등이다. 동양(동양파일)은 공장 소재지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 모두 걸쳐 있으며, 삼일씨엔에스 및 아이에스동서는 공장 소재지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걸쳐 있다.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권역별 현황은 아래

과 같다.

22

영풍파일은 2014. 11. 27.자로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견기업으로 분류한다.

티웨이홀딩스는 2016. 4. 1.자로 매출액 기준 등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만, 티웨이홀딩스는 2016. 4. 1. 이후에도 중소기업 피심인들과의 의사연락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티웨이홀딩스를 편의상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2)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38 이 사건 피심인들은 최소 2008년 1월경부터 2017년 1월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피심인들 위주로 각각 대표자급, 임원급, 실무자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호남권 및 영남권 지역에서도 실무자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아울러, 전국에 걸쳐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소재 피심인들의 실무자급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협의체도 구성ㆍ운영하였다.39 한편, 피심인들 중 동양파일,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케이씨씨글라스 등 대중견기업 5개사가 중소기업들로만 구성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원심력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

원심력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결과 조합원 중 '중소기업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고 이에 따라 2014. 10. 1. 동양파일 등 5개사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제목: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안내’)을 송부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다.(소갑 제102호증)

한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는 대중견기업간 및 중소기업 간에 각각 별도로 협의체가 운영되었다. 운영기간 및 참석 피심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 협의체들을 아래

와 같이 구분한다. 이하에서는 2014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 협의체의 참석 피심인 및 주요 운영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하던 이 사건 중소기업 피심인들은 2014년 10월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가 폐지된 후 별도로 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원심력조합 주관으로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정기이사회, 분과위원회 등)가 2014년 10월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해당 협의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협의체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피심인들 모두가 참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간’이라 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은 대표자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칭할 때 '파일대표자 협의회’, '대표자 회의’, '대표회’, '사장단 조찬회의’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협의회’로 통칭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 중 대기업 및 중견기업 피심인들을 참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견기업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은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칭할 때 'PHC 파일실무협의회’, 'PHC실무협’, '실무팀장 회의’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수도권실무자협의회’로 통칭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 중 중소기업 피심인들을 참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간’이라고 기재한다.

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던 이 사건 중소기업 피심인들은 2014년 10월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가 폐지된 후 이 사건 공동행위의 논의를 위한 별도의 실무자급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ㆍ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피심인들은 PHC파일의 관수 입찰 건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 4월경부터 관수 입찰모임을 운영해왔는데, 2014년 10월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그 모임에서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개최된 관수 입찰모임을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협의체로 보고 그 명칭을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라 한다.

호남권의 경우 실무자급 협의체 외에도 대표자급 협의체(이하 '호남권대표자협의회’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호남권대표자협의회는 정기적인 협의체가 아니었고, 실제 운영기간도 1 ~ 2년에 불과하며, 해당 협의체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협의체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은 호남권 지역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칭할 때 '전남북협의회’, '지역협의회’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호남권실무자협의회’로 통칭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은 영남권 지역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칭할 때 '영남협’, '경남북협의회’, '지역협의회’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영남권실무자협의회’로 통칭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14년 10월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가 없어진 후 새롭게 대중견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에 별도의 전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원심력조합 주관으로 중소기업 실무자급들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전국영업부서장회의 등)는 2014년 10월 이전부터 개최된 것이 확인되나, 해당 협의체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협의체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은 전국에 있는 피심인들의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칭할 때 '전국 실무협의회’, '전국 파일협의회 세미나’, '영업부서장 세미나’, '전국부서장 세미나’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국협의회’로 통칭한다.

가)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기간 동안의 협의체 운영내용40 이 사건 피심인들 중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이 사건 피심인 총 24개사 중 2016. 8. 31. 동진산업에서 분할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피심인 간에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운영된 각 협의체의 운영기간, 모임주기, 주요 모임장소 등은 다음

과 같다.

대중소기업간 위 협의회는 삼일씨엔에스 등 대중견기업 5개사가 원심력조합에서 제명된 2014. 9. 30.종료된 것으로 본다.

호남권실무자협의회의 경우 최소 2010년 4월경부터 호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간 의사연락 및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 운영시점을 2010년 4월부터로 본다.[금산 △△△ 진술서(소갑 제126호증), 대원바텍 △△△ 진술서(소갑 제128호증) 등]

정암산업 △△△은 영남권실무자협의회에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도 2008년 초기에 한두 번 정도 △△△가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삼성산업 △△△는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2008년 초 삼성산업과 삼성엠케이의 PHC파일 영업업무를 담당한 △△△도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정암산업 △△△도 그 한두 번 이후에는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2008년 당시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의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 여부를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 1월 ~ 2014년 9월까지 영남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피심인에서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제외한다.(소갑 제186호증, 소갑 제153호증, 소갑 제155호증)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는 연 2 ~ 3회의 주기로 개최되었고 1회라도 참석이 확인된 피심인은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삼성엠케이의 경우 해당 기간 중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① 이 사건 피심인들이 삼성산업과 삼성엠케이를 사실상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② 삼성산업과 삼성엠케이의 경영자가 ***으로 동일하고, 삼성엠케이 등 계열사의 영업 관리도 삼성산업의 영업본부장인 △△△가 총괄한 점, ③ 삼성산업 △△△는 자신이 삼성엠케이도 대표하여 업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삼성산업 △△△가 2014년 6월 및 9월에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삼성엠케이도 해당 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소갑 제139호증, 소갑 제153호증, 소갑 제155호증)

41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은 최소 2012년경부터 2014년 9월까지 위 각 협의체 외에 동진파일 △△△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한 의사연락 수단으로 활용하였다.42 이와 같은 사실은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43호증 및 제84호증), '신아산업개발 내부 문건’(소갑 제61호증), '명주 내부 문건’(소갑 제70호증), 'PHC파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소갑 제46호증 및 제59호증), '대표자 회의 결의 사항 문건’(소갑 제49호증), '전국 파일협의회 세미나’(소갑 제83호증 및 제92호증), '사장단 조찬회의’(소갑 제95호증), '명주파일 △△△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소갑 제86호증) 및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79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나)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기간 동안의 협의체 운영내용43 이 사건 피심인들 중 삼일씨엔에스 등 19개

이 사건 24개 피심인들 중 2014년 10월 이전에 영업을 양도한 명주(2013. 2. 1. 영업양도), 동양(2013. 7. 15. 영업양도) 등 2개 피심인과

의 각 협의체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동진파일(2016. 8. 31. 설립),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3개 피심인은 제외하였다. 다만, 삼성산업 △△△는 2015. 9. 8. 대전(유성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간 전국 영업부서장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서 각주 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엠케이도 2015. 9. 8.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2014년 10월 이후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율 준수 협조요청을 하여 이를 전달ㆍ공지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속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40호증), 삼성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53호증)]

피심인 간에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영된 각 협의체의 운영기간, 모임주기, 주요 모임장소 등은

과 같다.

영풍파일은 2014. 11. 27.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대중견기업간 대표자협의회 및 임원협의회에 참석하던 아이에스동서 △△△ 및 △△△이 각각 영풍파일의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를 겸직하였고, 당시 대중견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던 아이에스동서 △△△는 영풍파일과 영업상황을 공유하였으므로 영풍파일도 2014. 11. 27.부터 대중견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75호증)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인 2016년 5월경까지는 모임이 그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후 한 달여 간 모임이 중단되다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2016년 7월 이후에는 간혹 일부 피심인들 간에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피심인들이 검찰 수사 종료 이후의 모임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단순 친목 목적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점, 실제 해당 모임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논의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운영기간은 2016년 5월까지로 판단된다.(소갑 제167호증, 소갑 제184호증, 소갑 제144호증)

티웨이홀딩스 △△△는 2014년 10월 이후 전국 중소파일업계를 대상으로 운영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동진파일 △△△, 성원파일 △△△, 신아산업개발 △△△ 등 다수의 피심인이 티웨이홀딩스도 2014년 10월 이후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4년 10월 이후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율 준수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전달ㆍ공지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티웨이홀딩스가 2016년 5월까지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티웨이홀딩스가 2014년 10월 이후에도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140호증, 소갑 제167호증, 소갑 제170호증, 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8호증)

호남권실무자협의회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인 2016년 5월경까지는 모임이 유지되었고, 이후 몇 달간 모임이 중단되다가 2016년 10월부터 다시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피심인들이 검찰 수사 종료 이후의 모임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단순 친목 목적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점, 실제 해당 모임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논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호남권실무자협의회는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8호증)

영남권실무자협의회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인 2016년 5월경까지 모임이 유지되었고, 그 이후에도 비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정암산업 △△△이 2016년 5월 검찰수사 이후의 모임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단순 친목 목적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점, 실제 해당 모임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논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영남권실무자협의회는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판단한다.(소갑 제186호증, 소갑 제150호증)

44 한편 동진파일 △△△은 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카카오톡 채팅방을 2014년 10월 이후부터 최소 2016년 5월까지 삼일씨엔에스 등 대중견기업들을 제외한 중소기업 피심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PHC파일 기준가격 유지, 단가율 인상 및 유지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의사연락 수단으로 활용하였다.45 이와 같은 사실은 '유정산업 △△△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소갑 제104호증) 및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7호증), '아이에스동서 △△△ 진술조서’(소갑 제175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유정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4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다) 협의체별 참석자 현황

성원파일이 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2014년 5월이고, 성원파일 대표이사 ***이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는 최초 시점은 2014. 9. 3.이다.(소갑 제95호증)

아이에스동서 △△△는 다른 피심인들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아이에스동서가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및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아이에스동서가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소갑 제175호증, 소갑 제157호증, 소갑 제179호증, 소갑 제136호증, 소갑 제158호증, 소갑 제189호증, 소갑 제138호증, 소갑 제호159증, 소갑 제164호증)

성원파일 △△△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는 2014년 6월 단 한차례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였다는 점, ② 2014년 9월에

□

□

□에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의 주도로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도 참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도 201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67호증, 소갑 제182호증, 소갑 제140호증, 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140호증)

티웨이홀딩스 △△△는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2008년 이전부터 비정기적(연 3 ~ 4회)으로 참석하다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및 2014년 이후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 △△△은 △△△가 불참한 기간이라도 중요한 결정사항은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여 의견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 △△△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랄 때 티웨이홀딩스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140호증)

46 한편,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각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2014년 6월 및 9월에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2015년 9월에 개최된 전국 중소파일업계 영업담당자들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판단되고

각주 42) 참조

,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 △△△이 운영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3) 구체적 행위사실가) 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 합의(1) 합의(가) 2008년 3월 PHC파일 기준가격 인상 및 단가율 합의47 삼일씨엔에스 등 17개

이 사건 각 합의 당시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등에 참석한 피심인들은 모두 해당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08년 3월 당시 위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한다. 한편, 호남권실무자협의회는 2010년 4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역할을 담당한 동진파일 △△△이 합의사항을 지역 업체와 공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금산ㆍ대원바텍 등 호남권 소재 2개 피심인들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에서 이들 호남권 소재 2개 피심인도 해당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소갑 제138호증, 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8호증)

피심인은 2008년 3월경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모임 및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PHC파일의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기존 톤 당

◆

◆

◆에서 톤 당

◆

◆

◆으로 인상하면서 기준가격표에 적용하는 단가율은

◆◆

2008년 6월 기준 판매단가가 협정가의

◆

◆

◆라고 기재된 2008. 7. 3.자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38호증), 아주산업 △△△의 진술(소갑 제181호증)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결정된

◆

◆

◆

◆

◆라고 판단된다.

로 결정하고 이를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48 아래

내지

과 같이 동양,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케이씨씨글라스 등 4개 피심인의 2008년 4월 1일 기준 PHC파일 기준가격표를 보면 PHC파일 구경별ㆍ길이별 기준가격 수준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가격표가 당시 위 17개 피심인이 2008년 4월 1일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기준가격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삼일씨엔에스 등 4개 피심인은 당시 PHC파일 기준가격표에 가격을 미터별(5 ~ 15m) 가격으로 기재하면서 톤 당 가격도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가격표상 가격을 톤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

◆

◆이다. PHC파일의 미터 당 가격은 구경별로 상이(400mm 구경 약

◆

◆

◆, 450mm 구경

◆

◆

◆ 등)하나, 톤 당 가격은 구경별(400~600mm)로

◆

◆

◆으로 동일한 바, 이후 본 심사보고서에서는 가격 비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톤 당 가격을 사용한다.예시) (비공개)

* 출처: 동양파일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 출처: 삼일씨엔에스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 출처: 아이에스동서 제출자료(소갑 제36호증)

* 출처: 케이씨씨글라스 제출자료(소갑 제37호증)49 이와 같은 사실은 '2008. 7. 3.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38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나) 2008년 7월 PHC파일 기준가격 인상 합의50 삼일씨엔에스 등 17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08년 7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한다.

피심인은 2008년 7월경

해당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인상 합의의 시행일이 2008. 8. 1.부터인 점을 고려할 때 그 합의일은 늦어도 2008년 7월경으로 본다.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모임 및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기존 PHC파일 기준가격표상 각 구경별 5 ~ 7m 길이 제품의 가격을 5% 인상하고, 웰딩조인트의 각 구경별 단가를 5,000원 인상하는 등의 가격인상안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51 아래

내지

와 같이 동양,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3개 피심인의 2008년 8월 1일 기준 파일가격표에는 모두 “규격 5, 6, 7m는 5% 할증 적용”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웰딩조인트의 구경별 개당 단가도 A종 기준으로 400mm 구경은

◆

◆

◆, 450mm 구경은

◆

◆

◆, 500mm 구경은

◆

◆

◆, 600mm 구경은

◆

◆

◆으로 가격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기준가격표가 당시 위 17개 피심인이 2008년 8월 1일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기준가격표라고 판단된다.

* 출처: 동양파일 제출자료(소갑 제39호증)

* 출처: 삼일씨엔에스 제출자료(소갑 제40호증)

* 출처: 아이에스동서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52 한편, 삼일씨엔에스 등 12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09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인 동양, 동진산업, 명주,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를 말한다.

피심인이 참석하던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는 2009년 4월경 제조원가 이하의 PHC파일 투매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정하고, 그 단가를 준수하면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운영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는 '다.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합의’에서 살펴본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PHC 파일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안)’을 제정하였다.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46호증)53 위와 같은 사실은 '2008. 8. 6.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42호증), 'PHC 파일실무협의회 운영세칙(안)’(소갑 제46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다) 2009년 7월 PHC파일 단가율 하한 합의54 삼일씨엔에스 등 6개

2009. 7. 10. 당시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하던 피심인은 동진산업, 미라보콘크리트, 삼일씨엔에스, 신아산업개발, 아주산업, 케이씨씨글라스 등 6개 피심인이다.

피심인은 2009년 7월 10일

●

●

●에서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를 열어 2009년 7월 10일 이후 PHC파일 견적은 당시 PHC파일 기준가격표(2008. 8. 1. 시행)를 기준으로

◆

◆(십단위 절사)로 하고 그 이하 단가 견적에 대해서는 각사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결의안은 각사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부서장에 지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진파일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PHC파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표 기준

◆

◆ 이하로 하락하자 손익분기점으로 인식되던 단가율

◆

◆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주산업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위 합의일(2009. 7. 10.) 이전인 2009. 7. 2.에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의 안건은 '입찰경쟁 시 과다경쟁 방지’ 및 '판매단가 회복 방안’이었는데, 2009년 8월경에는 2009. 7. 2. 안건 외에 '저단가 투찰 위반사 적발시 페널티 강화’라는 안건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2009. 7. 10.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합의사항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 먼저 논의된 후,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 합의 준수ㆍ실행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 사항은 당시 대중소기업간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모임 및 상호 의사연락 등을 통해 삼일씨엔에스 등 17개

피심인들 중 2009년 7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된다.

피심인에게 공유되어 실행되었다.

2009. 7. 10. '대표자 회의 결의 사항’ 문건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49호증)55 이와 같은 사실은 대표자 회의 결의 사항 문건’(소갑 제49호증), '2009년 7월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50호증), '2009년 8월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51호증) 및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79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내지 제139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대원바텍 △△△ 진술조서’(소갑 제128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라) 2010년 4월 PHC파일 단가율 인상 합의56 삼일씨엔에스 등 17개

피심인들 중 2010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된다.

피심인은 2010년 4월경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및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PHC파일 기준가격은 유지하면서 단가율만

◆

◆로 인상하여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57 이와 같은 사실은 '2010년 11월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53호증) 및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마) 2011년 4월 PHC파일 기준가격 인상 합의58 삼일씨엔에스 등 17개

피심인들 중 2011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된다.

피심인은 2011년 4월 19일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및 2011년 4월 26일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등을 통해 PHC파일의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기존 톤당

◆

◆

◆에서

◆

◆

◆으로 약 9% 인상하고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단가율은

◆◆

2011. 4. 26.자 신아산업개발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단가표의 적용이 2011. 4. 26.부터로 기재되어있으나, 동진파일 △△△, 삼일씨엔에스 △△△ 등 피심인 임ㆍ직원들이 2011. 4. 1.자로 기준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진술한 점 및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케이씨씨글라스의 기준가격표 시행일이 2011. 4. 1.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단가표는 2011. 4.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동진파일 △△△, 삼일씨엔에스 △△△, 금산 △△△ 및 정암산업 △△△ 등의 진술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가격 인상 합의 후 실제로 피심인들이 준수한 단가율은

◆

◆로 판단된다.

로 결정하는 한편, 기존 웰딩조인트의 각 구경별 단가를 A종 PHC파일 기준으로 5,000 ~ 8,000원

2011. 4. 19.자 신아산업개발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웰딩조인트의 단가인상안이 5,000 ~ 6,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2008. 8. 1.자 시행 기준가격표와 2011. 4. 1.자 및 2011년 5월 시행 기준가격표의 일반구경 PHC파일의 웰딩조인트 가격을 비교하여보면 실제 웰딩조인트 A종 단가는 5,000 ~ 8,000원(400mm 및 450mm는 5,000원, 500mm는 6,000원, 600mm는 8,000원)이 인상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61호증)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61호증)59 구체적으로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케이씨씨글라스의 2011년 4월 1일 기준 PHC파일 기준가격표 및 아주산업의 2011년 5월 시행 PHC파일 기준가격표에 따르면 4개 피심인 모두 각 구경별(400 ~ 600mm) PHC파일 및 웰딩조인트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4개 피심인들의 기준가격표가 위 17개 피심인이 2011년 4월 1일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기준가격표라는 점이 인정된다.60 또한, 2011년 4월 26일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의 2011년 4월 기준가격인상 합의 이후에도 삼일씨엔에스 등 15개 피심인이 참석한 2011년 12월 13일자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 '2011년도 단가인상 작업에 보완할 점 및 2012년 단가인상 정책협의’ 안건을 논의하였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이 사건 단가인상 등에 대한 합의가 전국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61 한편, 삼일씨엔에스 등 12개

피심인들 중 2011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인 동양, 동진산업, 명주,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를 말한다.

피심인이 참석하던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는 2011년 4월경 'PHC파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을 개정하였는데, 2009년 4월경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가 PHC파일의 적정 판매 단가(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를 정하고,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운영 시 자신들이 정한 단가를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유지하였다.62 위와 같은 사실은 '2011. 4. 19. 신아산업개발 내부 문건’(소갑 제61호증), '2011. 4. 26. 신아산업개발 내부 문건’(소갑 제61호증), '2011. 4. 1. 기준 삼일씨엔에스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55호증), '2011. 4. 1. 기준 아이에스동서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56호증), '2011. 4. 1. 기준 케이씨씨글라스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57호증), '2011년 5월 아주산업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58호증), '2011년 4월 개정 PHC파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소갑 제59호증), '2011년 12월 전국 PHC 파일 실무부서장 워크샵 개최의 건’(소갑 제64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7호증), '동진파일 △△△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바) 2012년 3월 PHC파일 기준가격 인상 합의63 삼일씨엔에스 등 18개

피심인들 중 2012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6개사는 제외된다.

피심인은 2012년 3월 13일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등을 통해 PHC파일의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2012년 4월 1일부터 기존 톤당

◆

◆

◆에서

◆

◆

◆으로 약 7% 인상하고, 기준가격표에 적용하는 단가율을

◆

◆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64 구체적으로 동양,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케이씨씨글라스의 2012년 4월 1일 기준 PHC파일 기준가격표 및 아주산업의 2012년 3월 시행 PHC파일 기준가격표에 따르면 5개 피심인 모두 각 구경별(400 ~ 600mm) PHC파일 및 웰딩조인트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가격표가 당시 위 18개 피심인이 2012년 4월 1일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기준가격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 출처: 동양파일 제출자료(소갑 제71호증)

* 출처: 삼일씨엔에스 제출자료(소갑 제72호증)

* 출처: 아이에스동서 제출자료(소갑 제73호증)

* 출처: 아주산업 제출자료(소갑 제74호증)

* 출처: 케이씨씨글라스 제출자료(소갑 제75호증)65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16. 8. 31. 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한편, 명주파일은 2013년 2월부터, 동양파일은 2013년 7월부터, 성원파일은 2014년 6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였고,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2014년 6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참석하였다.

피심인은 2012년 3월 기준가격 인상 합의 이후에도 2014년 9월까지 자신들이 결정한 단가율을 준수하고 시장 단가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및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등을 통해 PHC파일 단가율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 및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주요 내용 중 표 안의 '2013. 12월’은 '2013. 1월’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는 2014. 6. 18. ~ 6. 19.기간 동안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 아이에스동서 △△△가 발표한 자료이며, 이는 아이에스동서 △△△의 진술로도 확인된다.(소갑 제176호증)

해당 자료는 2014. 9. 24. ~ 9. 25.기간 동안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 아이에스동서 △△△가 발표한 자료이며, 이는 아이에스동서 △△△의 진술로도 확인된다.(소갑 제176호증)

66 한편, 위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피심인은 2012년 3월 기준가격 인상 합의 이후 각 사의 고정 거래처인 건설사들이 수의계약이나 연간단가계약 체결 등을 위해 각 사 이외에 다른 경쟁업체에게도 견적제출을 의뢰하는 경우 이미 합의된 단가율 수준이나 자신이 제출한 견적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상호 협조 체계를 운영해 왔다. 아래

명주파일 △△△ 수신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러한 상호 협조 체계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86호증)67 이와 같은 사실은 '서산의 2012. 3. 13. 단가인상안 문건'(소갑 제69호증), '2012년 3월 명주 내부 문건’(소갑 제70호증), '2012. 4. 1. 기준 동양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1호증), '2012. 4. 1. 기준 삼일씨엔에스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2호증), '2012. 4. 1. 기준 아이에스동서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3호증), '2012년 3월 기준 아주산업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4호증), '2012. 4. 1. 기준 케이씨씨글라스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5호증) 및 '서산 △△△ 진술조서’(소갑 제164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내지 제1139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명주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4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사) 2015년 9월 ~ 2015년 10월 PHC파일 단가율 인상 합의68 삼일씨엔에스 등 대중견기업 6개

동양파일,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를 말한다.

피심인은 2015년 4월부터 6월경까지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 및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모임을 통해 당시 60% 수준으로 하락한 단가율을 다시

◆

◆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단가인상 활동을 시작하였다.69 또한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는 2015년 8월 20일 모임에 중소기업인 동진파일 △△△

당시에는 동진산업 소속이었다.

과 신아산업개발 △△△을 참석시켜 2015년 4월경 이루어진 6개 대중견기업 단가율 인상 합의에 중소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① 2015. 8. 20.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가 개최된 점, ② 동진파일 △△△과 신아산업개발 △△△이 2015. 8. 20.에 개최된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2015. 8. 20. 당일 당시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인 동진파일(당시에는 중원콘텍 소속) △△△이 동진파일 △△△으로부터 단가인상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동참을 요청받은 사실을 중소파일업체가 모두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대중견기업들이 이 사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인상에 대한 동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 동진파일

당시에는 중원콘텍 소속이었다.

△△△은 동진파일 △△△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사항을 전달받아 당시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와 호남권 및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 중 중소기업 피심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지. 오늘 수도권 임원회의(동진.신아+대기업5사)에서 대형건설사 단가인상안으로 다음주부터 big5+건자회+호남권건설사 돌며 단가

◆◆

해당 피심인들은 당초에는 단가율을 기존 60%에서

◆

◆로 인상하자고 합의하였으나, 건설사들과 PHC파일 단가인상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를

◆

◆로 부풀려 건설사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신아산업개발 △△△ 진술조서, 소갑 제170호증)

요구한다며, 중소기업동참 요청하였다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지하였다.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104호증)70 이후 동진산업 등 중소기업 15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당시 대중견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인 삼일씨엔에스 등 6개 피심인, 동양(2013. 7. 15. 영업양도), 동진파일(2016. 8. 31. 설립), 명주(2013. 2. 1. 영업양도) 등 3개 피심인은 제외한다.

피심인은 2015년 9년 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를 열어 위 대중견기업 6개 피심인의 단가율 인상(

◆

◆ →

◆

◆) 합의를 자신들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71 아울러, 삼일씨엔에스 등 대중견기업 6개 피심인도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단가인상 활동을 하면서 동진산업 등 일부 중소기업들과 공조하였고, 그 결과 2015년 10월경 단가율

◆

◆를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실행하였다.72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9. 16.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106호증), '유정산업 △△△ 수신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104호증) 및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7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9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6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내지 제140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40호증), '성원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67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0호증), '신아산업개발 △△△ 진술조서’(소갑 제169호증), '신아산업개발 △△△ 진술조서’(소갑 제170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합의 실행73 이 사건 피심인들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실무자협의회, 전국협의회 모임과 대중소기업간 실무자들의 의사연락 등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 실무자협의회 및 중소기업간 지역별(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실무자협의회 모임과 대중소기업간 실무자들의 의사연락 등을 통해 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의 인상ㆍ유지를 합의하였다.74 한편, 이 사건 합의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전까지 실행된 것으로 인정된다.75 첫째, 삼일씨엔에스 △△△, 케이씨씨글라스 △△△, 동진파일 △△△ 및 △△△, 금산 △△△, 정암산업 △△△ 등 피심인들의 주요 임직원들은 모두 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 인상ㆍ유지 합의를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전까지 계속 준수하였고, 기존 합의를 파기한다던지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업체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9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동진파일 △△△, △△△ 진술조서(소갑 제137증 내지 제139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76 둘째, 이 사건 피심인들이 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의 합의를 실행한 기간(2008. 4. 1. ~ 2017. 1. 11.) 동안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연도별 PHC파일 400mm 및 500mm 구경(A종)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

PHC파일 판매시장에서 주력제품에 해당하는 400mm 및 500mm 구경(A종) 제품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피심인들이 월별로 제출한 PHC파일[400mm 및 500mm A종]의 톤 당 평균 판매가격[실제 판매금액(부가가치세 제외)/판매 톤 수]을 해당 월별로 모두 합산한 후 해당 피심인 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출자료 분실 등의 사유로 월별 평균 판매가격을 제출하지 못한 피심인(금산, 대원바텍, 동양, 산양, 신아산업개발,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및 제출한 월별 평균 판매가격에 부자재 매출이 포함되어 이를 구별하기 곤란한 피심인 미라보콘크리트의 경우 해당 월의 평균 판매가격 산정에는 제외하였다.

변동추이를 보면,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합의시점 이후부터 PHC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합의 시점 이후부터 평균 판매가격이 합의한 단가율을 적용한 판매가격 수준을 상회하거나 또는 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나아가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이후에는 PHC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나) 단가하락 방지를 위한 PHC파일 생산량 감축 합의77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16. 8. 31. 동진산업에서 분할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피심인은 2008년 12월

해당 피심인들의 생산량 감축 행위는 아래 동진파일 △△△, 케이씨씨글라스 △△△, 서산 △△△ 등의 진술에 따르면 2008년 12월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2008년 12월 이전의 생산량 감축 행위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시기, 내용, 가담자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소갑 제138호증, 소갑 제190호증, 소갑 제164호증)

부터 2014년 9월

해당 피심인들 간에 생산량 감축 여부를 결정하던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가 2014년 10월부터 해체된 점, 2014년 10월 이후에는 생산량 감축과 관련한 합의 및 실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동진파일 △△△, 동양파일 김시년, 서산 △△△ 등이 2014년 10월 이후에는 생산량 감축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행위는 2014년 9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39호증, 소갑 제131호증, 소갑 제164호증)

까지 기간 동안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실무자협의회 등의 모임 및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PHC파일 시장의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시황을 매월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업계 전체적인 재고량 수준을 점검하였으며, 업계 재고량이 적정재고

피심인들이 인식하는 적정재고 수준은 해당 시점마다 업계 전체적인 월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2012. 7. 12. ~ 13.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결과’ 문건에 따르면 2012년 7월경 피심인들은 40만 톤을 적정재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소갑 제137호증)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여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PHC파일 생산공장의 토요휴무제 도입 및 가동시간 단축 등’의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7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78 이러한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적정재고 유지를 통한 PHC파일의 단가하락 방지가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합의 및 실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고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위 피심인들은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역할을 담당한 동진파일 △△△을 통해 매월 직전 월의 업체별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실적 현황을 공유하여 왔다.

해당 피심인들이 매월 직전 월의 업체별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실적 현황을 해당 피심인들 간에 상호 주고받은 행위는 2014년 10월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행위는 2014년 9월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1) 합의(가) 2008년 11월 생산량 감축 합의79 삼일씨엔에스 등 17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동양파일(2013. 7. 15. 영업양수), 동진파일(2016. 8. 31. 분할설립), 명주파일(2013. 2. 1. 영업양수), 성원파일(2014년 6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 유정산업(2012년 3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2014년 6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참석) 등 7개 피심인은 제외한다. 특히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인 동진파일 △△△이나 영남권실무자협의회 간사인 정암산업 △△△이 해당 생산량 감축 합의사항을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가 당시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해당 생산량 감축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에서 제외한다.(소갑 제140호증, 소갑 제186호증, 소갑 제153호증, 소갑 제155호증)

피심인은 업계 전체적인 재고급증을 이유로 2008년 11월경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등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19개사 27개 공장에 토요휴무제도를 도입하고 야간 생산 없이 주간에만 8시간 가동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였다.

* 출처: 아주산업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80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1. 30.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43호증) 및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79호증), 동진파일 △△△,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나) 2012년 6월 ~ 10월 생산량 감축 합의81 삼일씨엔에스 등 18개

피심인들 중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등 6개 피심인은 제외한다.

피심인은 2012년 8월 21일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2012년 8월 22일 및 29일 대중소기업간 임원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2012년 10월 5일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의 최종 결정으로 토요일에는 PHC파일 생산을 중단하여 주 6일 생산에서 주 5일 생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82 피심인들은 이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2012년 6월경부터 업계 전체적인 PHC파일 생산량 증가 등을 이유로 대중소기업간 임원협의회에서 생산량 감축 시기를 논의하거나, 2012년 7월 12일 ~ 13일에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는 하반기에 생산량 감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구체적으로 2개월 이상 생산이 판매보다 많거나, 업계전체적인 재고량이 적정재고 수준인 40만 톤을 상회할 경우 대표자회의에 감축안을 상정하기로 논의하였다.

삼일씨엔에스 등 18개 피심인 중 산양, 유정산업, 티웨이홀딩스 등 3개 피심인의 경우 2012. 7. 12. ~ 13.에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이나, 동진파일 △△△ 및 △△△ 등의 진술에 따르면 각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불참자에게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양 등 3개 피심인도 해당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83 이와 같은 사실은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80호증, 제82호증, 제84호증), '2012. 7. 12. ~ 13.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결과 문건’(소갑 제83호증) 및 '동진파일 △△△, △△△ 진술조서’(소갑 제140호증)를 통해 확인된다.(다) 2013년 6월 ~ 9월 생산량 감축 합의84 삼일씨엔에스 등 19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동진파일, 명주, 성원파일,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5개 피심인은 제외한다.

피심인은 2013년 6월경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에서 업계 전체적인 PHC파일 생산과잉을 이유로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토요휴무제 도입 등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였고,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는 이러한 토요휴무제 준수여부를 상호 공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교차점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호남권 및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2013년 9월경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에서는 토요휴무제를 2013년 9월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85 이후 삼일씨엔에스 등 15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당시 PHC파일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4개(동양, 명주, 성원파일, 동진파일) 피심인은 제외되고, 대원바텍, 동양파일, 티웨이홀딩스,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등 5개 피심인은 2013. 10. 15.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불참하였다.

피심인은 2013년 10월 15일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 업계 공동의 생산량 감축으로 급락한 수요에 비해 재고급증을 막았다고 자평하면서, 2013년도 4분기 과제 및 대응방안으로 공급과잉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매월 2회 생산량 및 재고량 등을 확인하며 생산량 감축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도에도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및 전국협의회 문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PHC파일 생산량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그 성과를 공유하였다.86 한편, 피심인 성원파일,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위 각 생산량 감축 합의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2014년 6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또는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참석하면서 생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삼일씨엔에스 등 20개 피심인과 공유하여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성원파일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2014년 6월부터 생산량 등 정보를 다른 피심인들과 공유하였고,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2012년 11월 이전부터 생산량 등 정보를 다른 피심인들과 공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나 2014년 6월 이전에는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의 생산량 감축 합의 가담 시기는 삼성산업이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2014년 6월로 판단된다.

성원파일,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3개 피심인도 2014년 6월부터 위 생산량 감축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87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아산업개발 내부 문건’(소갑 제61호증), '2013년 7월 ~ 8월 생산휴무 동참현황’(소갑 제90호증), '동진파일 △△△ 작성 PHC파일 실무 협의회 참석결과문건’(소갑 제140호증), '2013. 10. 15. ~ 16., 전국 파일협의회 세미나’(소갑 제92호증), '2014. 3. 5., 2014. 3. 26. ~ 27., 2014. 4. 2.,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자료(소갑 제95호증, 소갑 제97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동진파일 △△△, △△△ 진술조서’(소갑 제140호증), '서산 △△△ 진술조서’(소갑 제164호증), '성원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67호증), '삼성엠케이 △△△ 진술조서’(소갑 제15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합의 실행88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피심인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실무자협의회, 전국협의회 모임 등을 통해 매월 업계 전체적인 재고량 수준을 점검하고 적정재고 수준을 초과하여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경우 PHC파일 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공장 가동시간 단축, 토요휴무제 등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다만, 이러한 생산량 감축 합의는 다소 느슨하게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89 구체적으로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심인들의 생산량 감축 합의 전후 3개월

해당 피심인들의 이 사건 생산량 감축 실행이 확인된 각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씩의 생산량 및 재고량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동안의 피심인들의 PHC파일 재고량 및 생산량

영업양수도 또는 부도 등에 따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생산량 및 재고량 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금산, 동양, 신아산업개발,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등 5개 피심인의 재고량 및 생산량 현황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량 감축합의 시점 이후 전체 생산량이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90 이와 같은 사실은 '동진파일 △△△,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다)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합의91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16. 8. 31. 동진산업에서 분할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피심인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가 주도하여 2009년 4월경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는 2009년 4월 이전에도 민수 PHC파일시장에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는 'PHC파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제정을 통해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이 문서화된 2009년 4월경을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운영 시기로 본다.(소갑 제138호증, 소갑 제181호증)

부터 2014년 9월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실논의하던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가 2014년 10월부터 해체된 점, 2014년 10월 이후에는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과 관련한 합의 및 실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동진파일 △△△, 동양파일 △△△, 서산 △△△ 등이 2014년 10월 이후에는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행위 종료시점은 2014년 9월로 인정된다.(소갑 제139호증, 소갑 제131호증, 소갑 제164호증)

까지 'PHC파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이하 '실무자협의회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민수 PHC파일 입찰 건에 대하여 순번제 방식으로 물량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92 피심인들이 이러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운영한 목적은 2009년 4월경 제정한 '실무자협의회 운영세칙’의 제2조(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C파일의 제조원가 이하 투매행위 방지가 목적이었는데, 이는 결국 PHC파일의 시장 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PHC파일의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을 준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실무자협의회 운영세칙’(소갑 제46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46호증)(1) 합의(가) 2009년 4월 '대중소기업간 실무자협의회 운영세칙’ 제정93 삼일씨엔에스 등 12개

2009년 4월경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던 동양, 동진산업, 명주,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 12개 피심인을 말한다.

피심인은 2009년 4월경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 PHC파일의 제조원가 이하 투매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무자협의회 운영세칙을 제정(이하 '2009년 제정 세칙’이라 한다)하고 민수 PHC파일 입찰 건에 대하여 순번제 방식을 통해 물량을 배정받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역할을 담당한 동진파일 △△△은 이러한 '2009년 제정 세칙’의 주요내용을 호남권 및 영남권에 소재한 금산 등 5개

호남권에 소재한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등 3개 피심인과 영남권에 소재한 산양, 정암산업 등 2개 피심인을 말한다.

피심인에게 전달하여 공유하였다.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등 4개 피심인의 경우 ① 해당 내용을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인 동진파일(당시에는 중원콘텍 소속) △△△이 지역업체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산 △△△, 정암산업 △△△도 이를 시인하는 점, ② 서산 △△△은 “2011년 4월 개정세칙”의 주요내용을 호남권실무자협의회에서 금산 △△△ 등을 통해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2011년 4월 개정세칙”에는 “지방물량의 경우 영호남 간사의 요청이 있을 시 동업계를 입찰 순서 편입하여 순서를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동진파일 △△△은 “2011년 4월 개정세칙”은 지역별 협의회 간사 등을 통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⑤ 금산 △△△, 미라보콘크리트 △△△, 산양 △△△가 2013. 10. 15. ~ 16.에 참석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는 “스마트폰 단체 카톡방 활용 민수 입찰건 전국단위로 관리하자, 협의 과제 나올시 수시로 협의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고, 동진파일 △△△은 아래 진술에서 해당 합의 내용이 기존에 업계 전체가 전국단위로 관리하며 운영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계속 유지하자는 취지의 합의사항이라고 진술한 점, ⑥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인 동진파일 △△△이 2012. 11. 29.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운영을 위해 신규 입찰 건을 알리도록 공지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금산 △△△, 대원바텍 △△△, 미라보콘크리트 △△△, 산양 △△△가 참여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산 등 4개 피심인도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94 '2009년 제정 세칙’은 합의된 단가율을 준수하며 합의한 순번대로 물량을 배정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번은 기본적으로 각사 제비뽑기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생산능력 1, 2위의 대형사는 협의를 통해 2회의 순번을 주고, 별도로 회원사가 인정하는 업체는 1.5회의 순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번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심인의 대표이사에게 단체로 항의방문을 하거나, 위반횟수의 2배만큼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46호증)95 구체적으로 순번제를 적용하여 물량을 배분한 방식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 건설사의 입찰 건을 수시로 확인

민간 건설사들의 입찰은 대부분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로 견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해당 피심인들은 순번제 입찰 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인 동진파일 △△△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당시 순번제 입찰 운영에 가담한 모든 피심인들에게 수시로 건설사로부터 견적제출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건설사들이 실시하는 입찰 건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하고 해당 입찰을 실시하는 건설사로부터 입찰 참가 및 견적 제출 요청을 받은 순번제 대상 피심인 중에 순번이 제일 앞선 피심인이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이며, 제일 앞 순번을 부여받은 피심인은 건설사에 견적 제출 시 사전에 합의해 둔 단가율을 적용한 가격을 제시하고, 후순위 순번을 부여받은 피심인들은 그 이상의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제일 앞 순번을 부여받은 피심인이 낙찰받도록 하였다.96 이와 같은 사실은 '동진파일 △△△,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제140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서산 △△△ 진술조서’(소갑 제164호증), '서산 △△△ 진술조서’(소갑 제164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나) 2011년 4월 '대중소기업간 실무자협의회 운영세칙’ 개정97 삼일씨엔에스 등 12개

2011년 4월경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던 동양, 동진산업, 명주,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 12개사를 말한다.

피심인은 2011년 4월경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 '2009년 제정 세칙’을 개정(이하 '2011년 개정 세칙’이라 한다)하면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유지 및 구체적인 피심인별 순번제 적용순서 등을 합의하였다. 나아가,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인 동진파일 △△△은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시행 등 '2011년 개정 세칙’의 주요내용을 호남권 및 영남권에 소재한 금산 등 5개

호남권에 소재한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등 3개 피심인과 영남권에 소재한 산양, 정암산업 등 2개 피심인을 말한다.

피심인에게 전달하여 공유하였다.98 '2011년 개정 세칙’ 주요 내용은 기존 '2009년 제정 세칙’과 마찬가지로 민수시장에서의 순번제 방식을 통한 물량배분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별 구체적인 순번제 적용 순서를 명시하였다. 이외에 순번제 적용 시 중소기업들의 관급수주사항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고, 지방물량은 영호남 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업체도 순번에 포함시키기로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2011년 개정 세칙’을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59호증)99 또한 삼일씨엔에스 등 15개 피심인은 2013년 10월 15일 ~ 16일에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출처: △△ 제출자료(소갑 제92호증)100 한편, 성원파일,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합의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2014년 6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또는 전국협의회에 참석하면서 해당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참여하는 등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성원파일,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3개 피심인도 2014년 6월부터 위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101 이와 같은 사실은 '동진파일 △△△ 및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내지 제140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서산 △△△ 및 △△△ 진술조서’(소갑 제164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 '동양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합의 실행102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16. 8. 31. 동진산업에서 분할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피심인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009년 제정 세칙’ 및 '2011년 개정 세칙’을 운영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지역별(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실무자협의회 모임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민수 PHC파일 입찰 건을 확인하며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실행하였다.103 다만,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 민간 건설사 발주 입찰의 경우 관수시장에서의 조달청 입찰과 달리 공개적인 입찰이 많지 않고, 건설사가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수의 PHC파일 업체들에게 견적을 의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이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실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사 입찰 건에서, 어느 피심인이, 몇 번째 순번을 부여받아 해당 물량을 배분받았는지는 확인이 곤란하다.104 이와 같은 사실은 '명주파일 △△△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소갑 제86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동양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1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1) 관련 법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생략)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4. ~ 9. (생략)② ~ ⑥ (생략)2) 법리10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가) 합의의 존재10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10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108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109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要)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11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111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11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및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5387 판결 참조

즉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역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11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IV. 3.

.나) 경쟁제한성11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11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

11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

(1) 경쟁제한성의 의미117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118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대법원 2017. 5. 26. 선고 2017두3601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및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등 참조

(2) 관련시장의 획정119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V. 2. 나. (1) 및 동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 2019. 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에 따르면 관련시장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 결정형태,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상품의 특성,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다) 하나의 공동행위12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121 또한, 공동행위가 중단된 사정만으로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합의를 별개의 개별적인 공동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의 의견불일치로 공동행위로 인하여 사라졌던 경쟁요소가 회복된 날에 하나의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8누48115 판결(고법 확정) 참조

122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일부 기간 동안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상호간에 전면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반복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는지 상호 감시하고 합의를 어긴 경쟁사업자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였다면 공동행위가 파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합의 위반행위는 공동행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 결과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2015. 9. 16. 선고 2013누14759 판결(고법 확정) 참조

특히,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다. 피심인들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123 위 제2. 가. 3)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4개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건설사에 판매하는 PHC파일의 기준가격을 인상하고, 해당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단가율도 인상 및 유지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124 또한, 위 제2. 가. 3)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이 사건 24개 피심인 중 2016. 8. 31. 동진산업에서 분할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피심인은 PHC파일의 민수 입찰 건을 대상으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운영하면서 PHC파일 판매가격의 인상 및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피심인들이 결정한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125 위 제2. 가.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이 사건 24개 피심인 중 2016. 8. 31. 동진산업에서 분할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피심인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PHC파일의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 공장 토요휴무제 및 가동시간 단축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126 또한, 위 제2. 가. 3)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이 사건 24개 피심인 중 2016. 8. 31. 동진산업에서 분할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피심인은 PHC파일의 민수 입찰에 순번을 정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입찰 건별로 돌아가면서 낙찰 받도록 사실상 물량을 배분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할당하거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물량배분 합의가 있고 합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입찰담합을 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4. 1. 6. 의결 제2014-001호(조달청 발주 입축펌프구매 입찰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의결 제2012-072호(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가 있다.

2) 경쟁제한성 판단가) 관련시장의 획정(1) 상품 시장127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자신들이 제조 및 판매하는 PHC파일인 점, PHC파일은 건축물 기초공사시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이를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PHC파일은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므로 사업자별로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이 민간 건설사라는 점

민간 건설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민수시장 외에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을 통해 거래하는 관수시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관련 상품 시장은 '민수 PHC파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2) 지리적 시장128 피심인들의 사업장(공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분포한다는 점,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인 PHC파일을 전국 단위로 판매하였다는 점

수도권, 호남권 및 영남권 소재 피심인들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C파일을 전국단위로 판매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190호증, 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86호증)

, 이 사건 합의가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단위로 실행되었다는 점, PHC파일은 중량물로써 운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수입ㆍ수출을 통한 유통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상품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나) 경쟁제한성 해당 여부129 이 사건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3) 가)항 내지 다)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민수 PHC파일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130 첫째, 국내 민수 PHC파일 판매시장에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공동행위가 종료된 2017년을 기준으로 91.3%에 이른다.131 둘째, 철근, 골재 및 시멘트 등을 이용한 PHC파일 생산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약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PHC파일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더라도 PHC파일 구매자인 건설사들이 피심인들 외에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132 셋째, 위와 같은 시장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이 PHC파일의 기준가격과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단가율의 인상 및 유지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경우, 피심인들 간의 PHC파일 판매가격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PHC파일 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35871 판결 참조

PHC파일 판매가격 결정 관련 진술

133 넷째,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피심인이 생산량 감축 및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도 PHC파일 판매가격 인상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그 효과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 PHC파일의 기준가격과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단가율의 인상 및 유지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행위와 동일하다.134 다섯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한 PHC파일 판매가격 인상 및 유지행위가 피심인들 간에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 출처: △△ 제출자료(소갑 제92호증)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135 이 사건 피심인들이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기간 동안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각 협의회 모임 및 실무자 간 연락 등을 통하여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인상ㆍ유지,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13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형성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이 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생산량 감축 및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도 공동으로 결정하였던 목적이 궁극적으로 PHC파일 판매가격의 인상 및 유지에 있었다는 사실이 관련 문건 및 피심인들의 진술

2009년 4월 제정 세칙(소갑 제46호증), 2011년 4월 개정 세칙(소갑 제59호증), 2009년 7월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50호증), 2010년 11월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53호증),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관련 논의 내역(소갑 제83호증, 소갑 제85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97호증, 소갑 제98호증), 2013. 2. 5.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관련 문건(소갑 제61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로 인정된다.137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동일한 품목인 PHC파일을 대상으로 법위반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실행되어 왔으며,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위반행위 기간 도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모임 참석ㆍ상호 연락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다.138 셋째, 협의회 모임 및 실무자 간 연락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법위반행위 기간 동안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4) 소결139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3) 가)항 및 다)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3) 나)항 및 다)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심인 적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140 피심인 동진산업 및 동진파일은 동진산업이 2016년 8월 31일 인적분할을 통해 PHC파일 사업부문을 신설회사인 동진파일에 이전하였으므로 현재 PHC파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진파일에 대해서만 법위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1 살피건대 법 상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행위에 대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에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분할 전후 행위에 대해 각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자기책임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동진산업 및 동진파일의 주장은 이유 없다.2) 행위사실 부인에 대한 판단142 피심인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이 사건 합의 관련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것은 관수입찰 관련 정보교류 등의 목적일 뿐 이 사건 관련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143 살피건대 삼성산업 △△△가 이 사건 합의내용이 논의되었던 2014년 6월 18일 및 2014년 9월 24일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2015년 9월 8일 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참여한 점, 동진파일 △△△이 운영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한 점, 삼성엠케이 △△△이 삼성산업과 삼성엠케이 모두 이 사건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을 2017년 1월까지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모두 상호인식 하에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고 실제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을 준수하는 등 합의를 실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144 피심인 대원바텍, 신아산업개발, 미라보콘크리트, 명주파일, 동진산업, 금산, 영풍파일, 유정산업, 아주산업, 아이에스동서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을 공정위에 신고한 2014년 4월 2일 또는 7월, 대중소기업간 협의체가 해체된 2014년 9월, 검찰이 관수입찰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한 2016년 5월 24일, 관수입찰 관련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된 2016년 9월 21일 등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145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대중견기업 조합 탈퇴, 검찰 압수수색, 형사판결 선고 등의 경우 피심인들의 협의회 모임 등이 위축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가격담합이 파기되었거나 일부 피심인들이 객관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일관되게 이 사건 가격담합 행위는 공정위 현장조사일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가. 시정조치146 피심인들의 위 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향후 국내 민수 PHC파일 판매시장에서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한다.

나. 과징금 부과147 관련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피심인들이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한 행위는 모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고 경쟁제한적 효과만 있는 것이 명백한 경성 담합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2] 및 과징금 고시 Ⅲ. 1. 가. 및 나., Ⅲ. 2. 다. (1)

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1. 일반원칙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2) 가격ㆍ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행위유형별 기준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148 다만, 피심인 동양의 경우 영업양수도일 전일인 2013년 7월 14일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3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2014년 3월 31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심인 동양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참조)

149 또한, 피심인 영풍파일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0년 6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고, 2010년 6월 17일까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2011년 4월 29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심인 영풍파일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18일 이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1) 산정기준가) 관련매출액(1) 관련 상품(가) 관련 상품의 정의150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참조

151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판결 등 참조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과징금 고시 Ⅱ. 정의5. 관련매출액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의 범위152 앞서 2. 가. 3)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하는 PHC파일 중 일반구경(400 ~ 600mm) A종 파일 및 웰딩조인트의 기준가격과 해당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단가율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일반구경 B종, C종 및 일반구경의 초고강도 파일은 일반구경 A종 파일 가격표에 연동되어 단가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합의에 직접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은 'A종 일반구경 파일, B종 일반구경 파일, C종 일반구경 파일, 일반구경의 초고강도 파일 및 웰딩조인트’ 제품으로 한다.

대구경 파일의 경우에는 ①이 사건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가격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합의 대상 품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대구경 파일의 가격이 이 사건 피심인들이 합의한 일반구경 제품의 기준가격과 연동되어 책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에 대구경 파일을 생산한 피심인은 삼일씨엔에스 등 6개 피심인에 불과하며, 해당 6개 피심인들의 최초 생산시기도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타 기능성 파일 및 기타 부자재(일반파일과 결합하여 기능성 파일로 출하되는 품목에서의 부자재) 등의 경우에도 이 사건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가격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가격표에 연동되어 가격이 책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심인별로 취급하는 기능성 파일의 종류와 형태가 모두 달라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다)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53 피심인들은 B종ㆍC종 일반구경, 초고강도파일, 선단확장파일, 스마트파일 등은 이 사건 합의의 기준가격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합의 대상 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들은 연간단가계약, 수의계약, 도서지역 거래, 항타사 거래 등은 개별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므로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고, 동종업체간 거래,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개별협상 또는 전속거래 관계로 해당 가격이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54 살피건대 B종ㆍC종 일반구경, 초고강도파일의 경우 A종 일반구경 파일과 완전하게 차별하된 제품으로 볼 수 없는 점, 주요 피심인 임직원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A종 일반구경의 가격표에 연동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단확장파일 및 스마트파일 등의 경우 A종 일반파일에 선단확장판, 강관 등을 결합한 제품으로서 거래명세서 등에서도 결합 부품을 제외한 A종 일반파일 매출액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55 연간단가계약, 수의계약, 도서지역 거래, 항타사 거래 등의 경우 이 사건 기준가격표가 피심인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PHC파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래유형 및 거래상대방의 구분이 없는 점, 피심인들의 최종 판매가격이 수요처와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로 인해 협상의 폭이 현저히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56 동종업체 또는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동종업체 간 거래도 별도 법인의 각각의 매출로 인식되고 각각의 수익이 발생하고, 해당 거래의 최종 수요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중복 매출로 볼 수 없으며 합의 가격수준에서 일정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에 영향을 받은 점, 계열회사와의 거래의 경우 이들이 피심인이 아닌 다른 회사들로부터 PHC파일을 공급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공급가격도 합의된 PHC파일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법 2008. 12. 4. 선고 2008누1513 판결(고법확정) 참조

(2) 위반행위 기간(가) 개요157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158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판결(고법확정) 참조

(나) 시기159 피심인 금산, 대원바텍, 동진산업, 명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의 경우 2008년 3월경 PHC파일 기준가격표상 기준가격 인상을 합의하여 2008년 4월 1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동행위 개시일은 2008년 4월 1일이다.160 피심인 유정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이 2012년 3월경

유정산업은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해당 시점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이 유정산업 제출자료 및 유정산업 △△△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으로 확인되나 그 날짜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정산업의 이 사건 공동행위 개시일은 2012년 4월 1일로 본다.161 피심인 명주파일의 경우 2013년 2월 1일 명주로부터 PHC파일 사업부문 일체를 영업양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공동행위 개시일은 2013년 2월 1일이다.162 피심인 동양파일의 경우 2013년 8월 5일 동양으로부터 PHC파일 사업부문 일체를 영업양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공동행위 개시일은 2013년 8월 5일이다.163 피심인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의 경우 2014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

◆

◆에서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의 이 사건 공동행위 개시일은 2014년 6월 18일이다.

앞서 각주 6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산업과 삼성엠케이는 2014년 6월에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같이 참석한 것으로 본다.

164 피심인 성원파일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이 2014년 6월경

성원파일은 2014년 5월부터 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4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이 성원파일 제출자료 및 성원파일 △△△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으로 확인되나 그 날짜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성원파일의 이 사건 공동행위 개시일은 2014년 7월 1일로 본다.165 피심인 동진파일의 경우 2016년 8월 31일 동진산업으로부터 PHC파일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공동행위 개시일은 2016년 8월 31일이다.(다) 종기166 피심인 금산, 대원바텍,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종기는 현장조사일에 이르기까지 삼일씨엔에스 등 19개 피심인 중 어떠한 피심인도 합의에서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구매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점,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는 삼일씨엔에스 등 19개 피심인이 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 인상 등의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일인 2017년 1월 11일로 본다.167 피심인 명주의 경우 2013년 2월 1일 명주파일에 PHC파일 사업부문 일체를 영업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기는 영업양수도 전일인 2013년 1월 31일이다.168 피심인 동진산업의 경우 2016년 8월 31일 PHC파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동진파일에게 이전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기는 회사분할일 전일인 2016년 8월 30일이다.169 피심인 서산 및 성암의 종기는 합의에서 탈퇴하고 공동행위를 중단한 2016년 9월 5일이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170 위에서 살핀 관련상품의 범위와 위반행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피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171 다만, 피심인 금산, 대원바텍, 산양, 신아산업개발,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등 6개 피심인의 경우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기간 동안 발생한 세부 매출액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직접 산정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과거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의 2. 가. 비고에서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과징금고시 II. 5. 다. 매출액의 산정 (1) 단서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및 고시 내용을 참조하면, 일부 매출액에 관한 직접적인 회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다른 합리적ㆍ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위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일부 기간 내 PHC파일 세부 매출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직접 산정할 수는 없으나 각각 해당 기간의 PHC파일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과 해당 기간 전후의 PHC파일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아래

과 같이 해당 기간의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추산한다.

관련매출액을 직접 산정할 수 없는 기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세부매출액 자료가 없는 기간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상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이 관련매출액을 추정하여 간접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피심인들간 실질적 형평에도 보다 부합한다.

172 결국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직접 산정한 금액과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다음과 같다.

나) 부과기준율이 사건 공동행위는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경성담합에 해당하고, 가담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90%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실질적인 이행 감시ㆍ제재 수단이 실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 또는 거래상대방의 피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관련 시장이 저집중시장인 점, 수요자인 건설사 등에 비해 거래상 지위 및 가격협상력이 크게 낮아 가격 합의의 실행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다) 산정기준173 산정기준은 위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의 내용과 같다.

2) 1차 조정174 피심인들은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3) 2차 조정175 피심인 금산, 대원바텍,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176 피심인 성원파일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17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의 내용과 같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178 피심인 명주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한다.

명주의 2020년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백만 원, %)

179 피심인 산양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부채비율이

◆

◆

◆%에 이른다는 점, 결손금이 약

◆

◆

◆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산양의 2020년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백만 원, %)

180181 피심인 삼성산업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

◆◆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66.31%로서 피심인 삼성산업의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를 초과한다.

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이

◆

◆

◆백만원으로 적자라는 점, 결손금이 약 92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삼성산업의 2020년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백만 원, %)

182 또한, 금산, 대원바텍,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삼성, 삼성엠케이,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유정산업, 정암산업, 티웨이홀딩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견기업들이 주도하였고, 지역기반의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대중견기업들에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대중견기업들에 비해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추가로 감경한다.18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18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3) 가)항 및 다)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3) 나)항 및 다)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피심정보내용

1. 주식회사 금산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76대표이사 차**대리인 변호사 임**2. 주식회사 대원바텍군산시 동장산로 105-21대표이사 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사랑담당변호사 김**3. 주식회사 동양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대표이사 정**4. 동양파일 주식회사아산시 염치읍 아산온천로 16-127대표이사 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박**, 김**, 이**, 권**5. 동진산업 주식회사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46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이**, 김**, 이**, 이**6. 동진파일 주식회사서산시 고북면 신상날새길 22-15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이**, 김**, 이**, 이**7. 주식회사 명주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9대표이사 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 김**8. 주식회사 명주파일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9 (2층)대표이사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 김**9.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길 120대표이사 백**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금**, 성**, 송**10. 주식회사 산양부산 남구 자성로 152, 810호대표이사 최**, 최**,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박**, 이**, 박**11. 주식회사 삼성산업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6323-32대표이사 허**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원담당변호사 안**, 최**12. 주식회사 삼성엠케이문경시 신기공단1길 53대표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원담당변호사 안**, 최**13.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서울 중구 을지로5길 16, 삼화타워 5층대표이사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김**, 조**, 전**14. 주식회사 서산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43대표이사 염**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 한**15. 주식회사 성암전남 장성군 동화면 본동로 1033-23대표이사 염**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 한**16. 성원파일 주식회사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산업단지2로 47대표이사 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김**, 정**17.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천작로 81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사랑담당변호사 김**18.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대표이사 허**, 정**, 김**대리인 변호사 강**, 전**, 이**, 김**19. 아주산업 주식회사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1대표이사 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김**, 황**, 신**20. 영풍파일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1042대표이사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김**, 김**21. 유정산업 주식회사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195대표이사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석**, 박**, 이**22. 정암산업 주식회사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471대표이사 최**, 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정**, 백**23.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대표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담당변호사 김**, 이**, 고**, 윤**24.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 7층대표이사 황**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디라이트담당변호사 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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