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11개 배합사료 제조ᆞ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4387사건명 :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피 심 인 : 1.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대표이사 이ㅇㅇ대리인 변호사 고경민2.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서울 중구 동호로 330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이창훈, 김미리3. 제일홀딩스 주식회사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송준현, 김진훈4. 대한제당 주식회사인천 중구 월미로 116대표이사 고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한로담당변호사 오승돈, 정욱5. 주식회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425대표이사 배ㅇㅇ대리인 변호사 강승준, 신정수, 최규원6. 주식회사 우성사료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7층대표이사 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내일담당변호사 이관형, 이봉재7. 주식회사 팜스코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4길 33대표이사 정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송준현, 김진훈8. 대한사료 주식회사인천 중구 북성포길 13대표이사 이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김정원9. 두산생물자원 주식회사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39번길 49대표이사 윤ㅇㅇ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재환, 황지영10.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대표이사 김ㅇ대리인 변호사 최슬기11. 주식회사 하림홀딩스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송준현, 김진훈심의종결일 : 2015. 6. 24.

주문

1. 피심인들은 배합사료 제품의 평균 인상ㆍ인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배합사료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합계 77,327,000,000원1)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 24,921,000,000원2)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 9,370,000,000원3) 제일홀딩스 주식회사 : 7,177,000,000원4) 대한제당 주식회사 : 7,475,000,000원5) 주식회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 1,435,000,000원6) 주식회사 우성사료 : 8,178,000,000원7) 주식회사 팜스코 : 5,472,000,000원8) 대한사료 주식회사 : 2,298,000,000원9) 두산생물자원 주식회사 : 2,736,000,000원10)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 5,001,000,000원11) 주식회사 하림홀딩스 : 3,264,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1. 피심인 주식회사 카킬애그리퓨리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제일홀딩스 주식회사, 대한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주식회사 우성사료, 주식회사 팜스코, 대한사료 주식회사, 두산생물자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주식회사 하림홀딩스(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는 '서울사료’로 약칭한다)는 배합사료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일반현황(2014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3. 피심인 카길애그리퓨리나의 경우, 구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가 구 카길코리아를 2007. 11. 30.에 흡수합병하여 카길애그리퓨리나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합병일 이전 구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의 행위 및 구 카길코리아의 행위와 합병일 이후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행위에 대해서 카길애그리퓨리나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4.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경우, 구 씨제이가 2007. 9. 1.에 분할하여 투자사업 부문은 존속회사 씨제이로, 사료사업 부문은 신설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로 인적분할하였다. 따라서, 분할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씨제이가, 분할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씨제이제일제당이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분할일 이전 행위에 대한 씨제이의 책임의 경우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5. 피심인 제일홀딩스와 관련하여 구 제일사료, 구 제일곡산, 구 천하제일이 2011. 1. 1.에 투자사업 부문은 각각 존속회사인 제일홀딩스, 곡산홀딩스, 천하홀딩스로 분할하고, 사료사업 부문은 각각 신설회사인 제일사료, 제일곡산, 천하제일로 분할하였다. 한편, 2011. 1. 1.에 제일홀딩스가 곡산홀딩스 및 천하홀딩스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분할일 이전 구 제일사료, 구 제일곡산, 구 천하제일의 행위에 대하여 제일홀딩스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6. 피심인 두산생물자원의 경우, 구 두산이 2007. 12. 21.에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 두산으로 사료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인 두산생물자원으로 분할하였다. 따라서, 분할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두산에게 책임이 있고, 분할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두산생물자원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분할일 이전 행위에 대한 두산의 책임의 경우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7. 피심인 하림홀딩스와 관련하여 구 선진이 2011. 1. 1.에 투자사업 부문은 존속회사 선진지주로, 사료사업 부문은 신설회사 선진으로 분할하였고, 이후 2012. 12. 26.에 하림홀딩스가 선진지주를 흡수합병하였다. 따라서, 구 선진의 행위에 대해서 하림홀딩스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1) 배합사료의 개요8.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

와 같이 단미사료(單味飼料), 배합사료(配合飼料) 그리고 보조사료(補助飼料)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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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배합사료는 다음

과 같이 영양가에 의한 분류, 주성분에 의한 분류, 가공형태에 의한 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료의 분류

배합사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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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편, 축종 및 성장기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사료의 명칭과 용도는 다음

와 같다.

축종별, 성장기별 배합사료의 종류

2)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특성10.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특성은 다음

와 같다.

3)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현황11. 국내 배합사료 산업은 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양적성장 단계를 거쳤고, 1990년대부터는 안정 및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다.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등에 따라 축산물 소비와 가축 사육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일시적인 정체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으나, 이후 회복되어 2010년에는 사상최고치인 1,753만 3천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12. 2013년 12월 기준 국내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축종별로는 양돈사료가 전체 시장의 38.1%, 양계사료가 24.8%, 비육우사료가 22.2%, 낙농사료 및 기타사료가 14.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배합사료 시장규모는

과 같다.

배합사료 시장 규모(단위: 억 원)

* 출처: 사료협회13. 2010년 기준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69개이고 이들이 98개의 사료제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국내 배합사료 업체들은 크게 협동조합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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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간업체 사료로 구분할 수 있다. 협동조합 사료의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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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0년 13.2%에서 2013년 32.8%로 증가한 반면, 민간업체 사료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86.8%에서 67.2%로 축소되었다.

14. 한편, 2010년 기준 피심인 11개 업체들의 사료생산량은 총 7,550천 톤으로 전체 사료시장 생산량 중에서는 43.1%, 민간사료업체들의 생산량 중에서는 62.8%를 차지한다. 피심인들 및 협동조합의 사료시장 점유율 현황은 다음

과 같다.

협동조합 및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변화(단위: 생산량 기준, %)

* 출처: 사료협회4)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구조가) 원재료 공동구매15. 배합사료는 제조원가에서 옥수수, 소맥 등 원재료비의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원재료에 대한 구매경쟁력이 수익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6. 원재료 운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운송해 단위당 운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55,000톤 파나맥스(Panamax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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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벌크선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런데 국내업체 중에는 이러한 물량을 독자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단독으로 많은 양의 원료를 수입하더라도 장기 보관에 따른 보관료 부담, 신선도 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합사료 업체들은 모선단위(55,000톤) 구매를 통한 운임 절감 등을 위해서 사료원료를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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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0년 기준 협회 회원사의 단체별 공동구매 현황은

과 같다.

협회별 공동구매 현황

* 자료출처: 사료협회나) 배합사료의 유통구조17. 국내 배합사료의 유통구조는 배합사료 업체가 축산농가에 직접 판매하는 직접거래방식과 대리점 등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하는 간접거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거래방식은 주로 대규모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간접거래방식은 주로 대리점 등 지역 유통업체를 통해 다수 특정지역 축산농가에게 소량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유통 경로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직접거래, 대리점 거래, OEM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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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단위농협)을 통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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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ㆍ소매상을 통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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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유통경로

18. 배합사료의 유통경로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와 같이 2013년 기준 직접거래가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OEM 거래, 대리점(특약점 등) 거래, 단위농협 및 도ㆍ소매점 등을 통한 기타 거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축산농가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대리점을 통한 거래가 줄어드는 반면 OEM 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유통경로별 판매비율(단위: %)

* 출처: 사료협회,19. 한편 축종별ㆍ유통경로별 판매비율을 보면

과 같이 직접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은 양돈 및 산란계사료이고, OEM 비중이 높은 품목은 육계 및 낙농사료이며, 대리점 비중이 높은 품목은 비육우 및 낙농사료 등이다.

축종별 유통경로의 판매비율(2010년 기준, 단위 : %)

* 출처: 사료협회다) 배합사료의 가격 구조(1) 거래가격20. 배합사료는 소비자가격 대신에 업체별로 책정한 공장도가격에서 대금결제일에 따른 할인, 물량 할인, 근저당 제공 할인, 장려금 지급 등 각종 할인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제품의 경우에도 각 거래처 별로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배합사료의 거래가격은 달라진다. 거래처의 충성도 또는 구매력이 클수록 할인율은 증가한다.

(2) 제조원가21. 배합사료 제조원가는 옥수수, 소맥 등 원재료 비용, 원재료 운송 및 제품 배송 등 물류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인건비용, 공장설비 감가상각비용, 지대 등 고정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원재료 비용이다. 그런데 배합사료 원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소맥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 제조원가는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배합사료 업체들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가격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원재료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국내 도착까지 약 2∼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등이 인상될 경우 해당 인상분은 약 2∼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배합사료 가격에 반영된다.

(3) 직접판매비22. 직접판매비는 출고 시에 매출전표에 반영되는 매출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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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이후에 월단위로 사후 정산되는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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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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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비 등으로 세분되는데, 공장도가격 대비 직접판매비의 비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약 15∼35%로서 차이를 보인다.(4) IOMC(Income over Material Cost)23. 공장도가격에서 매출할인을 적용한 전표상의 가격을 매출가격이라 하고, 여기에서 사후 지급되는 장려금, 수수료, 물류비(운송비) 등을 공제한 가격을 순매출가격이라 지칭하는 데, IOMC는 이러한 순매출가격에서 원부재료비를 공제한 가격을 의미한다.

원부재료비가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업체들에게는 IOMC가 중요한 수익지표로 활용된다.라) 배합사료의 가격 결정 프로세스24. 배합사료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등의 변동으로 회사의 수익이나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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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장도가격 및 거래가격) 변경을 검토하게 된다. 업체들은 가격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각 축종별로 변경요인을 검토하고 가격변경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의 가격 변경 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특정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거래처 반발 및 이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 특히 원재료 공동구매로 인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인상 압박을 받는 배합사료 업체들에게는 가격의 인상 폭보다는 인상 시기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사의 가격인상 시기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다.

26. 가격 인하의 경우에도 다른 사료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고객 반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가격인하 정보도 역시 중요하다. 가격 인하의 경우 농협의 가격 인하 정보가 특히 중요한데, 농협은 민감업체들에 비해 이윤추구 압력이 낮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격인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5) 배합사료 시장의 카르텔 유발 요인가) 원재료의 공동구매27. 배합사료는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배합사료 제조원가는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피심인들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어 원가 변동 요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원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나) 공급과잉 및 차별성 없는 제품28. 배합사료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수요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약 60여 개가 넘는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공급 과잉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원료 의존형 저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표준 배합비율에 의해 생산되므로 제품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품질 경쟁보다는 가격에 의한 경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급자는 지나치게 많은 반면 품질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격에 의한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업체간 출혈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카르텔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다) 인적 네트워크 및 다양한 업계 모임의 존재29. 주요 배합사료 업체의 사장, 영업담당 임ㆍ직원들은 일부 특정 대학 축산학과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이들 간에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료업계에는 협회 이사회, 사장단 모임, 본부장급 모임, 축종별 관리자 모임 등 다양한 친목 모임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 연결고리와 다양한 업계 모임 등을 통해 가격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1) 공동행위의 개요30. 피심인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피심인들간 각종 모임 및 가격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배합사료 거래가격의 축종별 평균 인상ㆍ인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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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기를 총 16회에 걸쳐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품목은 피심인들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양돈, 양계(산란계, 육계), 축우(비육우, 낙농) 배합사료이다.2) 공동행위의 배경31.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는 2005년 3월까지 농협이 피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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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민간 사료업체의 사료를 구매하여 단위농협을 통해 거래처에 공급하는 이른바 '계통구매’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피심인들이 농협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단위농협을 통해 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

32. 농협은 계통구매 제도를 통해 피심인들의 배합사료 가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원재료,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인해 가격변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피심인들이 농협에 가격 조정 요청을 하고 농협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사료가격의 변경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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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들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농협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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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모임을 활용하였다.

33. 이후 대리점 등 유통망이 확보되면서 피심인 등의 민간 사료업체가 단위농협을 통하여 판매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농협과 축협이 통합되면서 축협사료가 민간업체와 경쟁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농협의 배합사료 계통구매 제도는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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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전히 중단되었다.

34. 농협 계통구매가 중단된 이후 피심인들은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료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농가 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농가당 사육 가축의 수는 증가하는 등 농장이 대형화됨에 따라 수요처인 농장에 대한 개별 사료업체의 협상력이 약해진데다가, 개별적으로는 시장점유율도 높지 않은 피심인들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일정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는 경쟁사들의 가격인상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경쟁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고객 반발과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심인들은 사료의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ㆍ인하 또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가격 인상ㆍ인하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35. 피심인들은 '사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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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장단 모임”이라 한다)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통구매 제도 하에서 일괄적으로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모두 사료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사장단 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료가격 인상ㆍ인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격 인상ㆍ인하의 폭과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으며, 더하여 실무단계에서의 세부 협의를 통해 다른 피심인들과 가격 인상ㆍ인하의 폭과 시기 등을 상호간 확인함으로써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36. 2006년 10월 경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 압력이 생기자, 피심인들은 사장단 모임 등 각종 모임 및 의사연락을 통하여 공동으로 가격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율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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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조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사장급(사장,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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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에서의 개괄적인 가격 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고위급(영업본부장, 마케팅실장, 영업지원팀장 등), 실무급(축종별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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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ㆍ직원들의 중층적인 모임 및 의사연락 등을 통해 세부합의에 이르는 구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시장 선도업체가 가격 인상 또는 인하를 선도하면 다른 피심인들도 추종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다는 합의가 피심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심인들간 세부 품목별 가격 변경의 폭 및 시기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개별적인 가격 변경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여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

3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ㆍ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사장단 모임’ 또는 사료협회 이사회가 종료된 직후에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이하에서 '소회의실 모임’이라 하고, 사장단 모임과 소회의실 모임을 통칭하여 '사장급 모임’이라 한다) 등에 참석하여 가격 변경요인 등 시장상황을 공유하면서 배합사료 거래가격의 축종별 평균 인상ㆍ인하 폭 및 시기 등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39. 사장급 모임에서의 합의는 회장 역할을 한 두산생물자원의 정ㅇㅇ이나 총무역할을 한 대한제당의 양ㅇㅇ이 시장상황 및 가격 인상ㆍ인하 요인에 대하여 설명한 후 시장점유율 상위사인 카길애그리퓨리나, 제일사료, 대한제당 등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이들 피심인들이 축종별 평균 인상ㆍ인하 폭 및 그 시기를 제안하면 다른 피심인들이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장급 모임에서의 개괄적인 합의 사항은 개별모임에 불참한 업체들의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되어 공유되었다.

40. 또한 피심인들의 영업 및 마케팅부서 고위 임ㆍ직원과 축종별 PM 등은 사장급 모임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토대로 경인사우회, 영지회, 영우회, 축종별 PM 모임 등 각종 모임을 갖고, 회원과의 의사 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ㆍ인하 폭 및 시기와 그 시행여부 등 합의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가격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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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조를 도면화하면 다음

와 같다.

공동행위 기본 구조

4)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각종 모임들41. 배합사료 업계에는 사장 및 임ㆍ직원들 대부분이 특정 대학 축산학과 및 수의학과 출신들로서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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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급(직무)별, 지역별로 다양한 모임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임들은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29

와 더불어 업계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가격변경 시기에 이루어진 모임에서는 가격 변경의 폭 및 시기 등을 논의하면서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로 활용되었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모임들은 다음과 같다.가) 사장단 모임42. 사장단 모임은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제일제당, 제일사료, 대한제당, 서울사료, 우성사료, 팜스코,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삼양사, 선진 등 11개사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으로 구성된 비정기적 모임이다. 사장단 모임의 시기 및 장소 등은 대한제당의 양ㅇㅇ 사료사업 부문장이 전화로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였고

30

, 서울레이크사이드CC, 송추CC, 라데나CC 등에서 골프 모임 후 클럽하우스 등의 식사장소에서 또는 대한제당 근처의 '가원’(송파구 방이동 소재)이라는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격 변경 등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모임 결과를 별도의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

31

43. 골프장에서 이루어진 사장단 모임에서는 보통 7∼8명의 피심인들이 참석하였다.

32

피심인들의 진술 및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장단 모임 참석자 명단은 다음

과 같다.

33

사장단 모임 참석자 현황

44. 한편, 일부 피심인들이 제출한 경비처리내역 자료 및 수첩 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장단 모임 개최 일시, 장소 및 참석자는 다음

와 같다

34

35

36

37

나) 소회의실 모임45.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은 사료협회 이사회

38

에 참석한 후 사료협회 소회의실에서 별도로 모임을 가졌다. 대한제당 양ㅇㅇ 사료사업 부문장 또는 두산생물자원 정ㅇㅇ 사장 등이 주선하였고, 참석자들은 가격 변경의 필요성 및 축종별 가격 인상ㆍ인하의 폭과 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합의하기도 하였다.

46.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회의실 모임에도 대부분 참석하였다.

39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료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현황 및 이사회 개최 현황은 다음

과 같다.

다) 산수회47. 산수회는 사료협회 이사회 회원들의 친목 골프 모임

40

으로 2006년 5월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개최되어 금요회로 불리다가, 2009년 7월부터 수요일로 변경되면서 산수회로 불리게 되었다. 사장단 모임 및 소회의실 모임와 마찬가지로 가격 변경 시기에 개최된 산수회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가격 인상의 폭 및 시기 등 가격 정보를 공유하였다. 피심인들의 진술 및 자료 등에 따른 산수회 참석자 현황 및 개최 현황은 다음

,

와 같다.

피심인별 산수회 참석자 현황

41

산수회 개최 현황

라) 경인사우회48. 경인사우회는 경인지역 17개 배합사료 업체 영업본부장급 임원들의 친목도모 내지 정보공유 목적의 모임으로서, 협회 이사회와 같은 날인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강남구 소재 '에비슈라’ 뷔페 등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고 연 2회 비정기적인 골프모임을 가졌다. 피심인들의 임원들은 경인사우회를 통해 사장급 모임의 가격 합의와 관련한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도 하였다. 경인사우회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임원 현황 및 개최 현황은 다음

,

과 같다.

경인사우회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임원 현황

경인사우회 개최 현황

마) 영지회49. 영지회는 2003년경부터 이어온 온 배합사료업체 영업지원 및 기획팀장간 친목 등을 위한 모임이다. 모임에는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제일제당, 제일사료, 대한제당, 우성사료, 팜스코,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삼양사 등 피심인들

42

과 ㅇㅇ사료 등 중소업체 10개사가 참석하여 오다가 2009년 말부터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등 일부 피심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50. 영지회 모임은 매분기에 정기적으로 서울역 근처 소재 '팰리스 레스토랑’ 등에서 개최되었다. 영지회 모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계의 영업지원, 관리, 기획, 채권 업무 등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센티브, 연체료, 조직도, 약정서 등 사무업무제도의 개선 방향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배합사료 가격이 변경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상ㆍ인하의 폭 및 시기 등 가격 관련 정보가 공유되었다. 또한, 영지회 구성원들은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서도 다른 업체의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였다.

51. 피심인들의 진술 및 업무수첩 등에 따른 피심인별 영지회 참석자 현황 및 개최 현황은 다음

,

와 같다.

피심인별 영지회 참석자 현황

영지회 개최 현황

바) 영우회52. 영우회는 경인지역 사료업체 마케팅 또는 영업담당 부서장들의 모임으로서 2000년 이전부터 존재하였는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주로 용인에 위치한 '동해막국수’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영우회 회원은 13 ∼ 14명 정도로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삼양사, 선진 등 일부 피심인들이 회원으로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회원의 대부분이 중소사업자들로서 중소사업자들 중심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53. 영우회도 다른 업계 모임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경을 전후한 시기에는 사장급 모임의 가격합의와 관련한 다른 업체들의 정보를 교환하여 공유하였다.사) 축종별 PM들의 모임54.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은 축종별 가격 인상 또는 인하안을 마련하여 품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축종별 PM들끼리 모임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변경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공유하는 한편 이를 자사에 보고하여 자사의 가격 인상ㆍ인하 안을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실무급 모임인 각 축종별 PM모임은 대략 2000년도 초부터 존재하였다. 각 축종별 PM들의 모임은 다음

과 같다.

55. 한편 축종별 PM모임과 관련한 피심인별 PM모임의 참석자는 다음

과 같다.

피심인별 PM모임 참석자 현황

56. 또한, 피심인들의 양돈 및 축우 PM들은 가격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새로운 가격이 적용되면 각 사의 품목별 기준가격표를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다른 피심인들이 가격 변경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였다.

57. 양돈의 경우에는 대한제당의 진ㅇㅇ 양돈 PM 등 양돈 PM모임의 총무가 각 피심인들로부터 기준가격표를 취합하여 집계한 후 이를 다시 각 피심인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축우의 경우에도 양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유가 이루어졌는데 자료 취합 및 전달 업무는 대한제당의 송ㅇㅇ 축우 PM 등 축우 PM모임의 총무가 맡았다. 이와 같은 기준가격표의 공유는 가격 인상 및 인하가 시행된 시점부터 약 10∼30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2006년경부터 2010년 10월말 경까지 계속되었다.아) 기타 모임 및 정보 공유58. 위의 모임들 이외에도 배합사료 업계에는 신우회

43

, 사구회, MFG

44

, 사총회

45

등 다양한 모임이 존재하였는데, 피심인들은 이러한 모임에도 참석하여 가격정보 등을 공유하여 왔다. 또한, 피심인들은 2000년도 초부터 각 피심인들의 전월 배합사료 판매톤수 실적, 장려금 지급율

46

, 영업조직 및 업무시스템 등을 공유하여 왔다.5) 이 사건 가격 공동행위의 특징59. 피심인들이 각종 모임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배합사료 거래가격의 축종별 평균 인상ㆍ인하 폭에 대하여 합의하고 실행하였음에도, 실제 가격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각 피심인들마다 축종별 매출 비율

47

이 다른데다가, 각 축종별로도 배합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60. 즉 피심인들은 사장급모임 등에서 가격 인상ㆍ인하폭을 일정수준으로 서로 맞추기로 합의하면서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거래가격을 합의된 가격 수준에서 정하되 각 피심인별로 개별 축종별로 몇 원 내외의 차이를 두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

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0년 6월∼7월 경에 양돈사료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Kg당 인상액은 20원에서 24.7원까지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2010년 6∼7월)

(단위: 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61. 이와 같이 피심인들의 축종별 실행 가격이 합의 가격과 일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우성사료 오ㅇㅇ

48

은 '회사마다 신경쓰는 축종 포지션이 다르므로 모임에서 가격 조정폭을 서로 맞추어 갔더라도 만약 가격 조정폭을 사장단 모임 등에서 나온 가격과 똑같이 가져가면 회사에 수익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 조정에서는 각 사별로 개별 축종별 몇 원 정도 서로 갭을 두고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두산생물자원 이ㅇㅇ

49

는 '얼마나 가격을 인상하여야 하는지는 원료비 포지션이 비슷하게 오른 경우, 옥수수만 많이 오른 경우, 환율이 많이 오른 경우 등 인상요인에 따라 케이스별로 다르게 결정하여야 하는데 양돈ㆍ양계는 옥수수 등 주원료가 많이 들어가고 축우는 박종류 등 부원료가 많이 들어가므로 옥수수 가격이 오른 경우 옥수수를 많이 쓰는 양돈ㆍ양계는 많이 올려야 하고 옥수수가 적게 들어가는 축우 같은 축종은 적게 올려도 됩니다. 그것을 사장단은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단은 원료를 공동구매하고 PM들로부터 계속 보고받기 때문에 원료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므로 어느 축종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할 지를 다들 감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장단 모임에서 축우/양돈/양계 ××원/㎏ 인상이라는 큰 틀을 정해주면 각사 PM 간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낙농/비육/양돈(자돈ㆍ일반)/산란/육계 등 세부 축종의 가격이 결정하게 됩니다. 인상 시점에 대해서 공히 다 맞추어 가고 그 인상가격에 대해서는 통보는 받았지만 각 사별로 몇 원 정도 서로 갭을 두고 가져가게 되는데 이는 축종비율에 따라 똑같이 가져가면 회사에 수익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계를 전문으로 파는 회사가 있고 소나 돼지를 위주로 파는 회사도 있으므로 프러덕트 믹스(Product Mix)때문에 이렇게 서로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계 20원, 축우 10원 올리기로 했을 때 양계사료가 40%정도로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A’라는 회사가 양계 20원, 축우 10원 올렸다면 전체 평균으로 하면 조금 높은 수준의 가격인상에 해당되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축우사료의 매출이 많은 회사의 경우는 반대로 조금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이 되므로 수익이 안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체별 프러덕트 믹스가 다르므로 원래 올리기로 한 가격을 똑같이 전액 인상하지 못하고 축종별로 조금씩 조정된 가격에서 실제가격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50원/㎏ 올리자고 했을 때 모든 회사가 50원/㎏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만 50원/㎏이라 두고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6) 각 시기별 공동행위의 사실62. 피심인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위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실행하였다.

각 시기별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2006년 10월 이전63. 2006년 10월 이전에도 피심인들은 상호간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피심인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우성사료, 팜스코, 두산생물자원 등 10여개 사료업체 임원들은 2004. 6. 8. 사료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협회 회원들간 공조 문제와 OEM 경쟁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한제당, 제일사료, 우성사료 등 6 ∼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64. 피심인들은 2006. 3. 3. 사료협회에서 개최된 2006년 회원사 기획ㆍ영업 부서장 및 담당자 회의에 참석하여 배합사료 시장점유율 추이, 농협의 사료가격 인하, 과도한 사료업계 출혈경쟁 내용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65. 한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림 등은 닭고기 가격 담합과 관련하여, 대한제당, 삼양사, 씨제이 등은 설탕ㆍ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하자, 피심인들 및 사료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료업계 조사를 우려하여 모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50

66. 위와 같은 사실은 사료협회 홍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23호증). 서울사료 구매단체별 경쟁력분석 자료(소갑 제105호증), 회원사 영업담당자 회의자료(소갑 제1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나) 2006년 10월 ∼ 11월 가격 인상(1) 합의67. 2006년 하반기 국제 곡물가격 및 유가 등의 상승에 따라

51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

52

은 2006년 7월 경부터 사장단 모임 및 금요회 등 모임을 통하여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다가, 8월 ∼ 9월에 사장단 모임 등을 통하여 2006년 10월 중순 경

53

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68.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18∼22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18∼20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18∼20원/kg, 축우사료의 경우 평균 15∼18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되,

54

실행 가격은 합의가격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69.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55

56

57

58

59

70. 한편 위 모임과 관련하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 불참한 경우에는 대한제당 양ㅇㅇ 사료사업부문장 등이 가격 관련 합의내용을 전화 등으로 전달하였다.

71. 그리고 피심인들 영업 및 마케팅부서 고위 임ㆍ직원과 축종별 PM들은 사장단 모임이나 소회의실 모임 등에서 이루어진 기본합의를 토대로 경인사우회, 영우회, PM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모임 회원 등과의 전화 연락을 통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시기, 축종별 인상폭 등 합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교환하였다.

(2) 합의의 실행7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안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6. 10. 19. 씨제이제일제당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 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와 같다.

60

61

62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격내부품의서, 사료협회73. 이후 피심인들은 2006. 11월 ∼ 12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74. 첫째. 사장단 모임 등에 참석하였던 피심인 사장 및 부문장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장단 모임 등에서 가격인상의 시기 및 축종별 가격인상폭에 대하여 논의 및 협의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소갑 제27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38호증 팜스코 정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0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이ㅇㅇ 문답서)75. 둘째, 2006년 하반기 무렵 개최된 사장단 모임 등에서 피심인들이 가격인상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였다는 사실 및 협의된 가격 인상폭 및 시기 등을 자사의 직원들에게 알려주어 협의된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소갑 제27호증 및 제28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진술서, 소갑 제29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진술서, 소갑 제51호증 퓨리나 정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대한사료 이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두산생물자원 이ㅇㅇ 진술서, 소갑 제12호증 및 제13호증 선진 이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124호증 사료협회 이ㅇㅇ 업무수첩, 소갑 제78호증 대한제당 영업회의 자료, 소갑 제79호증 대한제당 주간회의 자료)

76. 셋째, 씨제이제일제당 이ㅇㅇ가 사장단 모임 등에서의 가격 관련 합의 내용이 모임에 불참한 씨제이제일제당 등에게도 전달되어 공유되었고 씨제이제일제당 등은 이를 반영하여 자사의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소갑 제19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이ㅇㅇ 진술서, 소갑 제20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이ㅇㅇ 문답서, 소갑 제21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박ㅇㅇ 진술서)

63

77. 넷째, 피심인들이 축종별 PM모임ㆍ영지회 모임 또는 다른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과의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ㆍ인상폭 및 시행여부 등의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사의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소갑 제15호증 선진 김ㅇㅇ 진술서, 소갑 제29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진술서, 소갑 제41호증 팜스코 신ㅇㅇ 진술서, 소갑 제33호증 제일사료 이ㅇㅇ 진술서, 소갑 제32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진술서, 소갑 제43호증 대한사료 이ㅇㅇ 진술조서)

64

78. 다섯째, 피심인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유사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적용하는 등 외형상의 일치가 나타나는 점(소갑 제53호증 피심인들 가격인상 자료, 소갑 제56호증 사료협회 가격조사내역)79. 여섯째, 대한제당이 피심인들의 가격기준표를 작성하여 공유하였다는 진술 및 관련 자료(소갑 제49호증 대한제당 양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82호증 대한제당이 파악한 2006년 10월 가격인상 관련 피심인들의 공장도가격 현황 자료, 소갑 제147호증 기준가격표 공유 관련 자료)다) 2007년 2월 가격 인상(1) 합의80. 2006년 10월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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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금요회 등을 통하여 2007년 1월 초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81.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20∼22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18∼23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18∼24원/kg, 축우사료의 경우 평균 15∼20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되, 실행 가격은 합의가격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82.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와 같다.

83. 한편 위 모임과 관련하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 불참한 경우에는 대한제당 양ㅇㅇ 사료사업부문장이 가격 관련 합의내용을 전화 등으로 전달하였다.

84. 그리고 피심인들 영업 및 마케팅부서 고위 임ㆍ직원과 축종별 PM들은 사장단 모임이나 소회의실 모임 등에서 이루어진 기본합의를 토대로 경인사우회, 영우회, PM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모임 회원 등과의 연락을 통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시기, 축종별 인상폭 등 합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교환하였다.

85. 예를 들어 대한제당의 경우 자사의 가격인상 이전인 2007. 1. 29.

66

에 다음

과 같이 다른 피심인들의 축종별 가격인상폭 및 인상시기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가격인상 정보와 관련한 대한제당 자료

(2) 합의의 실행86.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안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7. 2. 1. 카길애그리퓨리나

67

, 대한제당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과 같다.

68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격내부품의서, 사료협회 자료87. 이후 피심인들은 2007. 2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69

(3) 근거88. 씨제이제일제당 박ㅇㅇ 진술서(소갑 제21호증), 씨제이제일제당 김ㅇㅇ 진술서(소갑 제24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제일사료 이ㅇㅇ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팜스코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42호증), 피심인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내역(소갑 제56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대한제당 자료(소갑 제83호증), 피심인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기준가격표 공유 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라) 2007년 5 ∼ 6월 가격 인상(1) 합의89. 2007년 2월 이후에도 국제곡물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70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금요회 등을 통하여 2007년 5월 중순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0.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20∼30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19∼21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20∼23원/kg, 축우사료의 경우 평균 15∼20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되, 실행 가격은 합의가격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91.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92.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7. 4. 24. '이봉’ 및 같은 해 5. 29. 춘천 '라데나CC’에서 개최된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93. 또한 영지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

71

들은 2007. 5. 17. 서울역 근처 LG빌딩지하 소재 레스토랑 '팔래스’에서 모여서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정보를 파악하였고, 회원들과의 전화연락을 통하여도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였다.

94.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팜스코 윤ㅇㅇ 등 관련자들 진술내용(발췌)

72

(2) 합의의 실행9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안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7. 5. 14. 카길애그리퓨리나

73

를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격내부품의서, 사료협회 자료96. 이후 피심인들은 2007. 6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97. 선진 최ㅇㅇ 진술서(소갑 제16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팜스코 신ㅇㅇ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팜스코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42호증), 피심인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인하 내역 자료(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이메일 자료(소갑 제85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이메일(소갑 제88호증), 사료협회 홍ㅇㅇ 수첩(소갑 제123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팜스코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9호증),

마) 2007년 9월 가격 인상(1) 합의98. 2007년 5 ∼ 6월 가격인상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74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7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금요회 등을 통하여 2007년 9월 초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9.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20∼25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20∼25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24∼27원/kg, 축우사료의 경우 평균 15∼20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되, 실행 가격은 합의가격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100.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01.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7. 7. 24. 수원CC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102.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의 실행103.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안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7. 9. 3.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과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격내부품의서, 사료협회 자료104. 이후 피심인들은 2007년 9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05. 제일사료 이ㅇㅇ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 자료(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피심인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자료(양돈, 축우)(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바) 2007년 12월 ∼ 2008년 1월 가격 인상(1) 합의106. 2007년 9월 가격인상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75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금요회 등을 통하여 2007년 12월 말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107.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20∼25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29∼30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30∼35원/kg, 축우사료의 경우 평균 22∼25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되, 실행 가격은 합의가격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108.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09.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7. 12. 14. 뉴프린스관광호텔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110.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제일사료 김ㅇㅇ 영업지원팀장 진술 및 이메일 내용(발췌)

선진 김ㅇㅇ

76

의 진술 내용(발췌)

(2) 합의 실행111.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7. 12. 24.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한제당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과 같다.

77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격내부품의서, 사료협회 자료112. 이후 피심인들은 2008년 1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13. 선진 김ㅇㅇ 진술서(소갑 제15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진술서(소갑 제29호증), 제일사료 이ㅇㅇ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피심인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대한제당 영업팀 월별 업무보고 자료(소갑 제81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이메일(소갑 제88호증). 피심인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제출자료(소갑 제137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사) 2008년 2 ∼ 3월 가격 인상(1) 합의114. 2008년 1월 가격인상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78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8년 2월 중순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115.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38∼42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40∼45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20∼25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30∼34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25∼30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되, 실행 가격은 합의가격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116.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17.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8. 1. 22. 토다이 잠실점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고, 가격인상 이후인 2. 27.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 제일횟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다른 피심인들의 실제 가격인상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였다.118.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1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8. 2. 18.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팜스코 등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과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격내부품의서, 사료협회 자료120. 이후 피심인들은 2008년 3월∼4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79

(3) 근거121. 선진 최ㅇㅇ 진술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 자료(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피심인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아) 2008년 4 ∼ 5월 가격 인상(1) 합의122. 2008년 2월 가격인상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80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8년 4월 말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123.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55∼60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55∼65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60∼65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40∼50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40∼45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되, 실행 가격은 합의가격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124.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25.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8. 3. 26. 춘천 라데나CC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고, 가격인상 이후인 4. 29.에도 인천 남동구 소재 제일횟집에서 회원들간 모임을 가지고 다른 피심인들의 실제 가격인상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였다.126.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27.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8. 4. 21. 대한제당, 팜스코, 대한사료 등 등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격내부품의서, 사료협회 자료128. 이후 피심인들은 2008년 4월∼5월경 양돈의 경우 대한제당 진ㅇㅇ와 카길애그리퓨리나 강ㅇㅇ 양돈 PM

81

이, 축우의 경우 대한제당 송ㅇㅇ 축우 PM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29.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 자료(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제일사료 권ㅇㅇ 양계PM 이메일 자료(소갑 제89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피심인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

대한제당 이ㅇㅇ 영업관리팀장 2008. 4. 14. 업무수첩(발췌)

자) 2008년 6 ∼ 7월 가격 인상(1) 합의130. 2008년 4월 가격인상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82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8년 6월 말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131.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34∼39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32∼37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33∼37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30∼34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28∼33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132.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33.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8. 5. 28. 춘천 라데나CC 및 6. 26. 에비슈라 뷔페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134.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3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8. 6. 23. 카길애그리퓨리나를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과 같다.

136. 이후 피심인들은 2008년 7월∼8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37.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 자료(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팜스코 김ㅇㅇ 주간활동보고서(소갑 제117호증), 팜스토 윤ㅇㅇ 주간활동보고서(소갑 제113호증), 피심인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차) 2008년 9 ∼ 10월 가격 인상(1) 합의 사실138. 2008년 하반기에도 국제 곡물가격

83

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가 환율

84

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8년 9월 말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139.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35∼38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33∼38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35∼38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28∼33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30∼33원/kg수준으로 각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140.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41.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8. 9. 11. 한냉마을 의왕점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142.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43.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8. 9. 25. 대한제당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과 같다.

85

144. 이후 피심인들은 2008년 10월∼11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45.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 자료(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이메일 자료(소갑 제85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8호증), 제일사료 박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9호증), 사료협회 홍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23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카) 2008년 12월 ∼ 2009년 1월 가격 인상(1) 합의146. 2008년 9월 ∼ 10월 가격인상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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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8년 12월 초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147.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52∼55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55∼60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57∼60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43∼50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46∼50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148.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87

88

149.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8. 10. 28. 서울 압구정동 에비슈라 뷔페 및 11. 26. 수원CC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150.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51.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8. 12. 1. 카길애그리퓨리나, 제일사료, 우성사료, 팜스코 등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과 같다.

152. 이후 피심인들은 2008년 12월∼ 2009년 1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53. 두산생물자원 박ㅇㅇ 진술서(소갑 제3호증), 두산생물자원 이ㅇㅇ 진술서(소갑 제5호증), 제일사료 황ㅇㅇ 진술서(소갑 제30호증), 대한제당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 자료(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이메일 자료(소갑 제85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팀장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8호증), 팜스코 윤ㅇㅇ 주간활동보고서(소갑 제113호증), 사료협회 홍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23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제출자료(소갑 제137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타) 2009년 2월 가격 인하(1) 합의154. 200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국제 곡물가격이 2009년 2월에 하락하자

89

2009년 초에는 농가 등 거래처들이 가격인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주)농협사료가 사료가격을 인하할 움직임

90

이 있자 피심인들은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9년 2월 중순부터 사료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155.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24∼27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20∼25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20∼25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20∼24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20∼24원/kg수준으로 각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156.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57. 한편 대한제당 양ㅇㅇ 및 라ㅇㅇ 등은 가격합의 모임에 불참한 씨제이제일제당, 두산생물자원 등의 피심인 임ㆍ직원에게 전화로 가격인하 시기 및 축종별 가격인하 폭 등 합의내용을 전달하였고, 씨제이제일제당, 두산생물자원 등은 이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였다.158.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하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하시기, 인하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하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5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하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9. 2. 11. 우성사료를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하하였는데 가격 인하 내역 및 인하일은 다음

와 같다.

160. 이후 피심인들은 2009년 2월∼3월경 위 가격인하와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하가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61. 두산생물자원 박ㅇㅇ 진술서(소갑 제3호증), 두산생물자원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선진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선진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신ㅇㅇ 진술서(소갑 제22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28호증), 제일사료 이ㅇㅇ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팜스코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대한사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대한사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하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이메일(소갑 제91호증), 가격인하관련 팜스코ㆍ선진ㆍ제일사료의 진술서(소갑 제 93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8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신ㅇㅇ 작성 직무기술서(소갑 제102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업계 네트워크 자료(소갑 제103호증), 사료협회 홍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23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농협사료 파악 피심인들 가격인하 동향 자료(소갑 제129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파) 2009년 4월 가격 인하(1) 합의162. 2009년 2월 가격인하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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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협사료가 사료가격을 인하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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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자, 피심인들도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9년 4월 말부터 사료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163.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25∼30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20∼25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15∼20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15∼20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16∼20원/kg수준으로 각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164.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165.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9. 3. 25. 영종도 소재 스카이72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하시기 및 인하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166.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하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하시기, 인하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하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67.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하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모두 2009. 4. 27.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하하였는데 가격 인하 내역 및 인하일은 다음

과 같다.

168. 이후 피심인들은 2009년 4월∼5월경 위 가격인하와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하가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69. 두산생물자원 박ㅇㅇ 진술서(소갑 제3호증), 두산생물자원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선진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선진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신ㅇㅇ 진술서(소갑 제22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28호증), 제일사료 이ㅇㅇ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팜스코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대한사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대한사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하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이메일(소갑 제91호증), 가격인하관련 팜스코ㆍ선진ㆍ제일사료의 진술서(소갑 제 93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8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신ㅇㅇ 작성 직무기술서(소갑 제102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업계 네트워크 자료(소갑 제103호증), 사료협회 홍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23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농협사료 자료(소갑 제127호증). 농협사료 파악 피심인들 가격인하 동향 자료(소갑 제129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하) 2009년 5 ∼ 6월 가격 인하(1) 합의170. 2009년 4월 가격인하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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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협사료가 사료가격을 인하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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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자, 피심인들도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9년 5월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9년 5월 말부터 사료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171.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21∼25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14∼16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10∼18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20∼24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22∼24원/kg수준으로 각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172.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73.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9. 5. 27. 강릉CC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하시기 및 인하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174.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하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하시기, 인하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하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7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하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9. 5. 28. 씨제이제일제당, 선진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하하였는데 가격 인하 내역 및 인하일은 다음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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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이후 피심인들은 2009년 6월∼7월경 위 가격인하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하가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77. 두산생물자원 박ㅇㅇ 진술서(소갑 제3호증), 두산생물자원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선진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선진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신ㅇㅇ 진술서(소갑 제22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28호증), 제일사료 이ㅇㅇ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팜스코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대한사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대한사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하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ㅇㅇ축산 임ㅇㅇ 보고자료소갑 제68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이메일(소갑 제91호증), 가격인하관련 팜스코ㆍ선진ㆍ제일사료의 진술서(소갑 제93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8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신ㅇㅇ 작성 직무기술서(소갑 제102호증), 씨제이제일제당 업계 네트워크 자료(소갑 제103호증), 사료협회 홍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23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농협사료 자료(소갑 제127호증), 농협사료 파악 피심인들 가격인하 동향 자료(소갑 제129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거) 2009년 8월 가격 인하(1) 합의178. 2009년 5월∼ 가격인하 이후에도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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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협사료가 사료가격을 인하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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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자, 피심인들도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9년 8월 중순부터 사료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179.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5∼8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17∼23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20∼23원/kg수준으로 각 인하하되 산란계 및 육계 사료는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180.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81. 특히 2009. 8. 26. 개최된 산수회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회원사간 과다경쟁 지양 및 회원사와 협회간 공조체제 유지방안을 논의하였다.

182. 영지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영지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하시기 및 인하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183.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하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하시기, 인하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하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84.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하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9. 8. 12. 우성사료를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하하였는데 가격 인하 내역 및 인하일은 다음

와 같다.

185. 이후 피심인들은 2009년 8월∼9월경 위 가격인하와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하가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86. 피심인들의 가격인하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ㅇㅇ축산 임ㅇㅇ 보고자료(소갑 제67호증), 제일사료 이ㅇㅇ 이메일(소갑 제92호증), 가격인하관련 팜스코ㆍ선진ㆍ제일사료의 진술서(소갑 제93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사료협회 홍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23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농협사료 자료(소갑 제127호증). 농협사료 파악 피심인들 가격인하 동향 자료(소갑 제129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너) 2009년 10월 가격 인하(1) 합의187. 2009년 10월경 환율은 안정적인 반면 국제 곡물가격이 조금씩 상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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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협사료가 사료가격을 인하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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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자, 피심인들도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09년 10월부터 사료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188.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9∼12원/kg, 낙농사료의 경우 평균 14∼16원/kg, 비육우사료의 경우 평균 14∼18원/kg수준으로 각 인하하되 산란계 및 육계 사료는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189.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90.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9. 9. 23. 태영CC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하시기 및 인하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영지회 회원들은 2009. 9. 21. 천안리조트CC에서 개최된 영지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인하 동향 등을 파악하였다.191.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하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하시기, 인하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하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19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하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2009. 10. 23. 우성사료를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하하였는데 가격 인하 내역 및 인하일은 다음

와 같다.

193. 이후 피심인들은 2009년 12월경 위 가격인하와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하가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3) 근거194. 피심인들의 가격인하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ㅇㅇ축산 임ㅇㅇ 보고자료(소갑 제67호증), ㅇㅇ축산 임ㅇㅇ 보고 자료(소갑 제68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이메일(소갑 제90호증), 가격인하관련 팜스코ㆍ선진ㆍ제일사료의 진술서(소갑 제93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대한사료 파악 피심인들 가격인하동향(소갑 제107호증), 사료협회 홍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23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농협사료 자료(소갑 제127호증). 농협사료 파악 피심인들 가격인하 동향 자료(소갑 제129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 자료(소갑 제147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보유 피심인들간 공유된 기준가격표 자료(소갑 제148호증) 등더) 2010년 1월 ∼ 5월 가격 인상 시도(1) 합의195.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국제 곡물가격은 2009년 말부터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100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산수회,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2010년 1월 초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196.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197.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09. 11. 24. 서울 압구정동 에비슈라 뷔페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피심인 영지회 회원들은 2009. 12. 10. LG역전타워 지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개최된 송년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198. 피심인들은 위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2010년 1월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축산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가격인상을 보류하였다.199. 이후 피심인들은 2010년 3월에 사료가격을 인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장상황, 일부 피심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가격인상 시도가 무산되고, 다시 5월초 가격인상을 목표로 2010년 4월까지 산수회, 소회의실 모임 등을 통하여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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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특히 2010. 3. 10. 가원에서 개최된 사장단 모임에서는 다음

과 같이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 그리고 피심인 영업 및 마케팅부서 고위 임ㆍ직원과 축종별 PM들은 경인사우회, 영지회, 축종별 PM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모임 회원 등과의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각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축종별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합의실행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유하였다.202. 그러나 2010년 5월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고 농협사료가 사료가격을 인하

102

하려고 하자 피심인들은 가격인상 계획을 철회하였다.

(2) 근거203. 두산생물자원 박ㅇㅇ 진술서(소갑 제3호증), 두산생물자원 엄ㅇㅇ 진술서(소갑 제7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진술서(소갑 제29호증), 제일사료 김ㅇㅇ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우성사료 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팜스코 신ㅇㅇ 진술서(소갑 제41호), 팜스코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42호증), 대한제당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대한제당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피심인 산수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영지회 개최 관련 자료(소갑 제64호증), ㅇㅇ축산 임ㅇㅇ 자료(소갑 제68호증), ㅇㅇ사료 권ㅇㅇ 자료(소갑 제69호증), 대한제당 마케팅팀 주간업무 보고서(소갑 제80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이메일 자료(소갑 제85호증), 팜스코 등 3사 가격결정관련 제출자료(소갑 제93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김ㅇㅇ 업무수첩 자료(소갑 제94호증), 우성사료 정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6호증), 제일사료 이ㅇㅇPM 수첩(소갑 제100호증), 서울사료 주간활동 보고서(소갑 제106호증), 삼양사 자료(소갑 제108호증), 삼양사 M/R팀 자료(소갑 제109호증), 삼양사 자료(소갑 제110호증), 이ㅇㅇPM 주간활동 보고서(소갑 제114호증), 피심인 사료협회제출 관련 자료(소갑 제126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가격결정관련 이메일(소갑 제135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제출자료(소갑 제137호증),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46호증), 서울사료 최ㅇㅇ 업무수첩(소갑 제153호증) 등러) 2010년 6월∼7월 가격 인상(1) 합의204. 국제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반기 가격인상 시도가 실패하자 피심인들은 다시 사료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 등은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장단 모임, 소회의실 모임, 산수회 등을 통하여 2010년 6월 말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205. 즉, 피심인들은 양돈사료의 경우 평균 22∼24원/kg, 산란계사료의 경우 평균 22∼24원/kg, 육계사료의 경우 평균 22∼24원/kg, 축우사료의 경우 평균 16∼18원/kg 수준으로 각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206. 이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부문장들이 참석하였던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사장 또는 부문장 참석 모임 현황

207. 한편 대한제당 양ㅇㅇ 사료사업부문장 등은 가격합의 모임에 불참한 씨제이제일제당, 두산생물자원 등의 피심인 임ㆍ직원에게 전화로 가격인상 시기 및 축종별 가격인상폭 등의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208. 경인사우회 회원인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2010. 6. 22. 서울 압구정동 에비슈라 뷔페 및 7. 13. 춘천 '라데나CC’에서 개최된 경인사우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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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209. 그리고, 피심인들의 축종별 PM들도 가격인상 이전에 다른 피심인들의 PM들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및 그 시행여부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였다.

(2) 합의 실행21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장 또는 부문장들의 합의 및 임직원들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자사의 가격 인상 폭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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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들은 2010. 6. 26. 카길애그리퓨리나 등을 선두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료제품의 거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 내역 및 인상일은 다음

과 같다.

211. 이후 피심인들은 2010년 8월 ∼ 10월경 대한제당이 위 가격인상과 관련한 각 피심인들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여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서로 확인하였다.한편 이후에도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0년 10월말 까지 직급별 모임 등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참석하였던 모임 및 참석자 등은 다음

과 같다

(3) 근거212. 두산생물자원 박ㅇㅇ 진술서(소갑 제3호증), 두산생물자원 엄ㅇㅇ 진술서(소갑 제7호증), 두산생물자원 이충한 진술서(소갑 제8호증), 선진 최ㅇㅇ 진술서(소갑 제16호증), 씨제이제일제당 박ㅇㅇ 진술서(소갑 제21호증), 제일사료 민ㅇㅇ 진술서(소갑 제31호증), 제일사료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32호증), 제일사료 이ㅇㅇ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팜스코 신ㅇㅇ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팜스코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42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자료(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사장단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사료협회 조사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내역 자료(소갑 제56호증), 피심인 금요회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경인사우회 개최 자료(소갑 제61호증), 영지회 개최 자료(소갑 제64호증), 영우회 관련 자료(소갑 제67호증), ㅇㅇ축산 임ㅇㅇ 보고 자료(소갑 제68호증), 대한제당 마케팅 주간업무보고 자료(소갑 제80호증), 팜스코 등 3사 가격결정 자료(소갑 제93호증), 대한제당 이ㅇㅇ 팀장 업무수첩(소갑 제95호증), 우성사료 정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6호증). 김ㅇㅇ 업무수첩(소갑 제97호증), 삼양사 사료M/R팀 자료(소갑 제109호증), 대한제당 자료(소갑 제111호증), 제일사료 자료(소갑 제112호증), 팜스코 김ㅇㅇ 양견PM 주간활동보고서(소갑 제115호증), 사료협회 제출 자료(소갑 제126호증), 카길애그리퓨리나 제출자료(소갑 제137호증), 대한제당 제출자료(소갑 제139호증), 기준가격표 공유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46호증), 피심인들 기준가격표 공유 이메일 자료(소갑 제147호증) 등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1) 법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어 2009. 6. 26.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7. ~ 9. (생 략)②~⑤ (생략)2) 관련 법리21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가) 합의(1) 합의의 의미21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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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216.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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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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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제한성21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1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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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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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221. 위 2. 가. 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은 총 16회에 걸쳐 배합사료의 축종별 평균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의 폭과 시기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222. 첫째, 피심인들은 비록 가격 결정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2006년부터 사장 또는 부문장부터 임직원들까지 전사적 차원에서 경쟁사들과 각종의 잦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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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논의한 점, 일부 모임에 불참하더라도 이후 전화 연락 또는 임직원들의 각종 모임들을 통해 가격 변경에 대한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졌던 점, 피심인들 간에는 장기간에 걸쳐 공동으로 가격 결정을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 피심인들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된다.223. 둘째, 합의에 따라 실제로 16회에 걸쳐 같은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가 이루어지는 등 외형의 일치가 인정된다.224. 이와 관련하여 담합기간과 비담합기간의 피심인들의 가격 편차를 비교해보면 담합기간에 비해 비담합기간의 가격 변동이 피심인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돈사료의 경우 다음

과 같이 담합기간동안 피심인들의 월별 가격변동폭이 비담합기간에 비해 유사하다는 점에서 외형의 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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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DI 의견서(KDI 경쟁정책연구부서 이화령 부연구위원)2) 경쟁제한성 판단22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총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축종별 배합사료의 거래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가격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3) 소결226.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227.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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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1) 산정 기준가) 관련매출액(1) 위반행위의 기간22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배합사료 가격에 대한 여러 회에 걸쳐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이 있었더라도 관련 시장인 국내배합사료 시장과 11개 피심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변화가 없고, 합의의 기본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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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가) 시기229.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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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6년 7월에서 10월까지 개최된 사장단 모임 등에서 합의일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각 피심인들이 합의를 실행하여 가격을 인상한 날로 보아야 한다. 다만, 씨제이제일제당의 경우 2007. 9. 1. 씨제이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신설되었으므로 2007. 9. 1.을 시기로, 두산생물자원의 경우 2007. 12. 21. 두산으로부터 인적분할 되어 신설되었으므로 2007. 12. 21.을 시기로 본다.(나) 종기230.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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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법 제22조의2가 정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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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2010년 7월 이후 공동의 가격변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0년 11월에는 다수의 피심인들이 자진신고를 하여 공동행위를 탈퇴하고 남은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20% 정도로써 공동행위가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진신고일 또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와해된 2010. 11. 3.에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233.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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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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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235.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일반 배합사료에가 관련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 배합사료와는 별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이 미미한 양어사료, 애완동물 사료, 수입 유기농 사료판매, 양견사료, OEM사료 및 주문형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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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236. 이에 따른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및 관련매출액은 다음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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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기준율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피심정보내용

1.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대표이사 이ㅇㅇ대리인 변호사 고경민2.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서울 중구 동호로 330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이창훈, 김미리3. 제일홀딩스 주식회사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송준현, 김진훈4. 대한제당 주식회사인천 중구 월미로 116대표이사 고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한로담당변호사 오승돈, 정욱5. 주식회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425대표이사 배ㅇㅇ대리인 변호사 강승준, 신정수, 최규원6. 주식회사 우성사료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7층대표이사 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내일담당변호사 이관형, 이봉재7. 주식회사 팜스코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4길 33대표이사 정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송준현, 김진훈8. 대한사료 주식회사인천 중구 북성포길 13대표이사 이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김정원9. 두산생물자원 주식회사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39번길 49대표이사 윤ㅇㅇ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재환, 황지영10.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대표이사 김ㅇ대리인 변호사 최슬기11. 주식회사 하림홀딩스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송준현, 김진훈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