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기관 전체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문서
전체
결정·재결문 135,864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관련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건물은 당초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인 취득세는 그 신고의무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서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청구인의 귀책이므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제출한 쟁점매입처 일부의 물품매도확약서 등은 쟁점매입 거래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거래대상 지금의 실물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재고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삼지메탈의 대표이사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6개 업체와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4자간 매출이 이루어지는 순환가공거래로 확정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변동도 크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양도자산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구 조특령§6614 시행일인 14.7.1. 이후 농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 그 기간이 위 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쟁점계약서의 원본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쟁점계약서 사본상의 매매가액이 사실임을 직접적으로라도 입증하기 위한 금융증빙도 제출한 적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쟁점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거짓이라고 잔술하고 있는 점, 0000년 쟁점부동산 일부가 공공사업...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아버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주당 ᄋᄋᄋ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고객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금액도 불분명한 점, 당초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고객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금액도 불분명한 점, 당초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결제 시점에는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였으나,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29.
1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쟁점토지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도로)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의 지분 공정가치 평가보고서는 쟁점주식을 DCF법에 따라 평가(1주당 000,000원)하였으나, 이후 14배 차이나는 가액(1주당 0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교량, 도로, 어린이공원 등의 공사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시설은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시설의 설치 경위가 법적부담금의 납부를 대신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PG 정산금액의 출금내역만 대사하였을 뿐, PG 결제금액(신용카드 결제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반면,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였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1.04%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9.
이 건 지목변경을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9.
1 이 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