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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2.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계룡시에 거주하며 쟁점법인 사업장(서울)에 출근·업무수행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AAA이 BBB과 나눈 대화 내역상 AAA이 쟁점법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매입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대금지급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09~12년 중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선지급 임대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지급 임대료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 박정임 명의 계좌 간 이체된 금원은 빌라 임대료, 곗돈 등이 혼재되어 실제 피상속인 등에게 이체된 청구인의 자금을 특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과 자료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IP 및 MAC주소가 동일하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영업권 양도 대가)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약정서상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이 특정되지 않고, 약정서와 별개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이 AAA 등에게 양도된 바,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어며, 토지계약금 2억원이 법인자금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차량에 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6.3.4. 해당 압류가 해제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세진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2. 1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령 문언상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음2 이 건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다세대주택의 등록말소는 2020.8.18. 개정된 민특법 제6조 제5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말소 처분의 존재나 효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민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 구제 관련 별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매각’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임차인으로 살면서 이미 주민등록(21.1.28.)을 하였으나, 감면 요건에서 정한 상시 거주의 기산일은 취득일(24.11.13.)로 봄이 타당하며,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41, 20.6.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매각(2...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2.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매입세액 중 ‘계열사 전체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의 합계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표권임대업에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1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AAA이 청구인에게 00억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자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2 처분청이 취득한 과세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세무조사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증빙을 구성한 뒤 이를 다시 현금인출하는 등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한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ᄋᄋᄋ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임한 점, ᄋᄋᄋ의 사기죄 공소장에는 ᄋᄋ...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 등이 없는 휴먼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2년(17.12.31.~19.12.31.)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의 인수를 통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19.12.31.)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설립 후 5년 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內(경기 성남)의 대표이사 개인병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대도시 외 소재 쟁점사무소는 공실(출장보고서 등)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무소의 사용자(임차인) 또한 임대차 사실 등을 부인하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은 쟁점사무소가 아닌 대도시 내(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대표이사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1. 쟁점특허권의 정상가격을 쟁점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특허법인은 삼원계 배터리 사업을 전제로 한 예상매출액을 기초로 쟁점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중국 내에서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주력이 됨에 따라 쟁점특허권 활용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산출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 취득일(2025.6.2.) 현재,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23.1.7.)할 당시 1세대 3주택(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 자녀 소유의 1주택)으로,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22.7.26.)할 당시 1세대 3주택(종전주택 2채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8%, 조정지역 외) 적용이 타당한 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쟁점금액 반환시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익금 산입된 유가증권의 유보 잔액 추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일을 발행법인의 청산시기가 아닌 세무조정 오류 발생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오류를 범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1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25.6.11.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쟁점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 둘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둘째 자녀의 출생일 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입법 취지 등 고려 시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재건축된 경우, 그 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전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재건축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로 건축 등 행위허가가 제한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예정지인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토지가 공공주택 지구 공고에 따라 건축 허가 등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되어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 여지가 있음, 우리 원 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므로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에 대한 기각결정(조심 2015서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