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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개발사업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제1항제1호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지 등 문의
○○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개발사업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제1항제1호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지?동조 동항 제2호의 토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지?상기와 같이 준공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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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5.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않은 사실 발견으로 재평가 후 재협의를 하였으나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절차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계약체결 후 토피심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재평가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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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9.
1989년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1989.1.24.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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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31.
1차사업의 기부채납 비용을 2, 3, 4차 사업에 순차적으로 공제 가능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특별계획 구역)내 세부개발계획에 의거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1~4차 사업(공동주택, 주상업무 복합시설, 관광호텔 등)을 시행하며, 기반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1차 사업 준공 완료시점에 기부채납 비용을 공제해주고 남은 기부채납 비용을 완료되는 2차, 3차,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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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감정평가 유효기간 경과 후 절차
일반산업단지(민간개발방식)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시유지)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 경과 후 재평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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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능 여부
○ 도시공원에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서의 농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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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0.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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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5.
감정평가 재평가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소유주가 부가한 지장물 추가보상여부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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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5.
가설건축물에 대해 본 건축물 설치 허가가 났으나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보상의 대상 여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수 청구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불가 결정과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3층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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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7.
감정평가서의 효력
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들어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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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3.
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 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 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납 부한 양도소득세만을 말하는 지 여부
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 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 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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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m2 중 1,189m2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m2이며, 총면적중 1,500m2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m2부과대상지역)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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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갑이 공장설립(2,680m2) 인허가시 1m2의 토지를 갑에게 임차해준 을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부분은?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ㆍ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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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m2 중 1m2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m2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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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9.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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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4.
甲ᆞ乙ᆞ丙이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ᆞ乙ᆞ丙 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甲ㆍ乙ㆍ丙이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ㆍ乙ㆍ丙 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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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3.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 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 지 여부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 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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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3.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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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5.
가.토지분할및건축허가사항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m2→3,960m2) 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 처리함 나.질의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토지분할및건축허가사항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 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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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5.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 (9,670m2→3,960m2)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 나. 질의 내용 위 상황 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 (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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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5.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m2→3,960m2)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나. 질의 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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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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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
각각의 사업추진 주체에 제출한 동의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사업추진 주체에게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동의서의 유효성 유무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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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2.
1차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없어 부과하지 않은 토지에 원래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개발사업(2차사업)의 경우 부과대상 여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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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2.
감환지시 청산금 결정시점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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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4.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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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4.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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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4.
1·2층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3층은 주택일 경우 부과대상인지 여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1·2층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3층은 주택으로 건축 물을 건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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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21.
’06.1.18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2.22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도 승계되는지
’06.1.18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2.22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도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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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8.
1999.5.20. 1,240m2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받아 공장용지로 개발하 였고 2001.11.2. 지목변경함. 그 후 별도로 2007.6.25. 1,104m2를 농지전용허가 를 받아 공장용지를 개발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1999.5.20. 1,240㎡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받아 공장용지로 개발하 였고 2001.11.2. 지목변경함. 그 후 별도로 2007.6.25. 1,104㎡를 농지전용허가 를 받아 공장용지를 개발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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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2.
’05.7.22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1.29일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집회장)를 받은 후 ’06.5.5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집회장 ⇒ 1종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05.7.22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1.29일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집회장)를 받은 후 ’06.5.5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집회장 ⇒ 1종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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