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체의 학회후원과 경조사비 지출범위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민간기업에서 각종 학술단체, 즉 00학회 등에 공식적으로 후원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요? 학회의 구성원은 국,사립대학 교수, 공공 및 민간기업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0대학교 00학과에서 졸업작품전 등을 열면서 민간 기업에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청탁금지법에 해당 된다면 어떤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둘째, 00대학 교수의 자녀 결혼식에 민간기업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10만원의 측의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다니는 제자가 5만원, 그 교수를 잘 알고있는 다른 임원이 10만원의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그 기업에서 총 25만원의 축의금이 전달되었는데....이 경우에도 청탁급지법이 적용되는지요? 제자와 다른 임원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이 아닌 개인의 비용으로 축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다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민간기업 대표이사 명의로 10만원을 배고, 그 회사 소속 다른 임원과 제자가 사적 친분관계가 있어 개인적으로 별도 축의금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가 같고 상호의사연락 하여 쪼개어 제공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