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학회후원과 경조사비 지출범위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민간기업에서 각종 학술단체, 즉 00학회 등에 공식적으로 후원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요? 학회의 구성원은 국,사립대학 교수, 공공 및 민간기업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0대학교 00학과에서 졸업작품전 등을 열면서 민간 기업에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청탁금지법에 해당 된다면 어떤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둘째, 00대학 교수의 자녀 결혼식에 민간기업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10만원의 측의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다니는 제자가 5만원, 그 교수를 잘 알고있는 다른 임원이 10만원의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그 기업에서 총 25만원의 축의금이 전달되었는데....이 경우에도 청탁급지법이 적용되는지요? 제자와 다른 임원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이 아닌 개인의 비용으로 축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