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언론사 등 기자 방문시 식사와 홍보용 특산물 제공 가능 여부
- 9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각 지자체에 취재차 방문한 방송사, 언론사 기자들에게 식사(3만원이내), 선물(5만원 이내) 제공 가능 여부와 지자체에 거주하는 방송사, 인터넷, 신문기자 등 언론인들이 취재 목적으로 사무실을 방문 하였을 때에도 한도 내에서 식사 와 홍보용 특산물 제공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9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각 지자체에 취재차 방문한 방송사, 언론사 기자들에게 식사(3만원이내), 선물(5만원 이내) 제공 가능 여부와 지자체에 거주하는 방송사, 인터넷, 신문기자 등 언론인들이 취재 목적으로 사무실을 방문 하였을 때에도 한도 내에서 식사 와 홍보용 특산물 제공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자체 취재차 방문한 언론사 종사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등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