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4학년 2학기 재학중입니다. 취업계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대구의 사립 대학교(4년제)에 재학중인 4학년(2학기)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보통 빠르면 4학년 2학기 내에 취업을 하게되고그로 인해 듣고 있던 수업을 과제나 레포트로 출석을 대신하는 소위 말하는'취업계'가 공공연하게 가능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업이 어려운 만큼 대학에서도 재직증명서 등 확인을 받고 인정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 최근 김영란법을 사유로 들어 교수님들께서 그것을 인정해주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합격 기회 이대로 날려야만 하는 것 입니까?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취업계를 제출한 학생은 최소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과제나 레포트를 통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F 즉, 낙제를 면하게 하는 것 뿐인데 이것이 부정청탁이라니요..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빠른 시일내에 현실과 맞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현재 이것과 관련해 논란이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진행 상황과 개선여지를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고등교육기관에 1)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2)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9.26).이에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해 주실것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