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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따라서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국민 중에 한 명입니다.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질의 남깁니다.불과 몇 시간 전, 지난 해 졸업한 모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은 초청문자를 받았습니다.----------------------------------------------------------------------------------------------------<문자메세지 내용> [홈커밍데이 초대 안내] 안녕하세요, xx대학교 취업xxxx팀 입니다.

본 문자는 최근 5년 이내 xxxx훈련(xxx) 수료한 선배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이번학기 제56기 xxxx훈련(xxx) 과정중에 'xxx 홈커밍데이(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니, 참석하셔서 후배들에게 좋은 사회경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교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일정 : 2016. xx. xx.(x요일) 19:30 ~ 21:00 2. 내용 : 직무별 선배와의 대화(1시간 이내), 훈련생과의 만찬(21:00~) 3. 지원내용 : 교통비 10만원, 기념품, 저녁 만찬 4. 참석방법 : 전화 또는 문자 회신(ᄋᄋᄋ 담당, 010-0000-****) 2014년부터 홈커밍데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 속에 이번 학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선배들의 회사소개 및 직무경험, 사회생활 이야기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귀한시간이 되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xx대학교 xxxx훈련(xxx) 과정을 수료한 선배(개인)의 자격으로 참석안내를 받은 것이지, 직무관련자 간의 행사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초대이기에, 위 행사에 참석하여 지원 내용을 받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혹여라도 위 문자메세지와 관련된 사항이 자칫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어, 저에게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까 염려되어 이에 2가지 질의드립니다.<질문>1.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신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없이 참석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겁니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불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석하더라도 어떠한 행동을 순차적으로 해야 할 지 상세한 설명도 덧붙여 부탁드립니다.2. 학교 측의 지원(문자메세지에 안내 된 지원내용 : 교통비 10만원, 기념품, 저녁 만찬)은 거절하고 무상으로 참석하더라도 기관장님에게 참석 신고를 해야하거나 기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교 홈커밍데이 행사에 초대받은 졸업생이 교통비, 기념품, 만찬비를 제공받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