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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안녕하십니까?국립대학 및 서울대학(국립대학법인) 교수님의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국립대학 뿐만아니라 서울대학(국립대학법인) 교수는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해석되어 동법시행령 제22조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해석이 되는데 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학교 및 학교법인대상)에 보면 교수님도 국립대학 교직원에 포함지어 상한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님의 외부강의 상한액은 100만원이 맞습니까? 또한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 교수의 경우 국립대학 교수에 적용되는지요, 사립대학 교수에 적용되는지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외부강의 상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