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 * 15.9.21 의결된「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에 기재된, - 강의시간 산출기준에는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보면 ◇ "1시간 미만은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경우 '15년 권고안을 반영하여, ◇ 1시간 미만은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 ◇ 아니라면 1시간 미만의 경우 상한액을 활동 시간에 따라 한도를 부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유관단체 직원이 30분 강의 : 상한액 = 0원(1시간 미만 불인정시) = 10만원(1시간 미만 인정시)저희 기관은 외부강의 신고 시 신고 시스템에서초과 강의료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 시행전에 정확하게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기에,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각 기관에서 내부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