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 * 15.9.21 의결된「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에 기재된, - 강의시간 산출기준에는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보면 ◇ "1시간 미만은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경우 '15년 권고안을 반영하여, ◇ 1시간 미만은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 ◇ 아니라면 1시간 미만의 경우 상한액을 활동 시간에 따라 한도를 부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유관단체 직원이 30분 강의 : 상한액 = 0원(1시간 미만 불인정시) = 10만원(1시간 미만 인정시)저희 기관은 외부강의 신고 시 신고 시스템에서초과 강의료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 시행전에 정확하게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기에,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