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에게 찬조금 지급시 청탁금지법 위반한 것인가요?
1. A법인에게 행사 안내장을 받은 B법인이 A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찬조금 200만원 또는 50만원을 보냈다.(업무관련성 있음) 가. A, B 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나. A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B법인은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2. A법인에게 행사 안내장을 받은 B법인이 A법인 법인 통장 대신 A법인 소속 직원에게 행사 찬조금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200만원 또는 50만원을 건네줬다.(업무관련성 있음) 가.
A, B 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나. A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B법인은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3. 별도의 사유 없이 A법인에게 B법인이 찬조금을 200만원 또는 50만원을 보냈다..(업무관련성 있음) 가. A, B 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나. A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B법인은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