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오픈 행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장을 하나 오픈하게 되었는데 홍보행사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홍보를 위해서 프리오픈 행사를 진행합니다.이와 관련하여1. 아직 오픈 전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미정(다만, 5만원 이상이 예상됨)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프리오픈 행사를 할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한지요? 홍보기사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1-1 만약 입장료를 차후에 5만원 이상으로 책정한다면, 이후 홍보기사 작성을 위해 기자들을 무료 입장 시키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가요?2. 프리오픈시 기자간담회 참석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주어도 괜찮은가요?3. 입장료는 논외로 한다고 하면, 프리 오픈시 음식,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규정이 적용되나요?프리오픈 행사 및 오픈 시기가 9월 28일 법 시행 이후가 되어 고민이 많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