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 관련 대상자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저는 골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윤미래입니다.부정청탁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 시, 삭제해줘야된다고 하던데부정청탁법과 상충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 고객이 접대를 한 후, 본인의 내장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면 본인의 정보기때문에 본인 확인 이후 삭제해줘야된다면저희 골프장은 부정청탁법을 저촉한 게 아닌가해서요부정청탁법때문에 본인의 정보인 내장기록을 삭제할수없다고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어떤걸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