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관련 대상자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저는 골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윤미래입니다.부정청탁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 시, 삭제해줘야된다고 하던데부정청탁법과 상충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 고객이 접대를 한 후, 본인의 내장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면 본인의 정보기때문에 본인 확인 이후 삭제해줘야된다면저희 골프장은 부정청탁법을 저촉한 게 아닌가해서요부정청탁법때문에 본인의 정보인 내장기록을 삭제할수없다고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어떤걸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