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체육대회 개최시 경품 제공 관련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대상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개최시 참여 유도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날 참여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모임(예)6급 공무원 모임, 7급이하 공무원 모임, 조리사 협회,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 등)에서 경품을 준비하여 추첨을 통해 이날 참여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제공합니다.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를 보면 [질의 :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답변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로 되어 있어,외부 업체나 개인이 아닌 본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받는 것이 위법인지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