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체육대회 개최시 경품 제공 관련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대상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개최시 참여 유도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날 참여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모임(예)6급 공무원 모임, 7급이하 공무원 모임, 조리사 협회,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 등)에서 경품을 준비하여 추첨을 통해 이날 참여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제공합니다.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를 보면 [질의 :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답변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로 되어 있어,외부 업체나 개인이 아닌 본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받는 것이 위법인지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경품협찬을 받는 경우, 경품협찬을 하는 것에 강제성이 없고 협찬 대상이 특정 직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협찬 금액이 통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