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임원)의 개인 및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의 적용대상 여부
저희 협회는 2015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직유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협회 상근 및 비상근 이사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의 이사 중 기업이사 및 개인이사의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들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요?아울러 이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에서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