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임원)의 개인 및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의 적용대상 여부

저희 협회는 2015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직유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협회 상근 및 비상근 이사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의 이사 중 기업이사 및 개인이사의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들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요?아울러 이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에서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와 위반시 제재 조항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