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홍보 물품 제공
중학교에서 인근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학교 홍보를 해야합니다.이때 학생과 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하는데6학년 전체 학생에게 볼펜이나 간단한 학교 홍보물품을학교에 인스턴트커피 등 2~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려 합니다.가능한지요?
중학교에서 인근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학교 홍보를 해야합니다.이때 학생과 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하는데6학년 전체 학생에게 볼펜이나 간단한 학교 홍보물품을학교에 인스턴트커피 등 2~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려 합니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학생의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선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