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 적용 범위
한창 바쁘실텐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저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재직 중이 아닌 지역 초중고등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부 및 관련 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원 등 대상 교육 강의를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창 바쁘실텐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저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재직 중이 아닌 지역 초중고등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부 및 관련 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원 등 대상 교육 강의를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재직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교육부 및 관련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강의를 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청(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 포함)등에서 요청한 강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단서).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