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티켓 배부, 기자간담회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1. 법 제8조 3항 2호, 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관련 (내용) 당사는 대규모 행사사업을 기획 시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사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찬계약을 체결하였음. 협찬계약상 협찬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행사 티켓(비매품)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행사 내용은 대부분 가수들의 공연이며, 행사 티켓은 불특정 다수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선별하여 지급할 예정임.(질의1) 이 경우 해당 행사 티켓 중 일부를 주요 유관단체장(공직자등) 등을 초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티켓은 비매품이므로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법 제8조 3항 2호의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이라면 어떻게 시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질의2) 질의1의 답변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이어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더라도, 티켓의 지급이 법 제8조 3항 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협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티켓의 제공)에 해당하여 가능한 것인지.(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협찬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행사의 주관단체, 후원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질의2에 따라 티켓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2. 법 제8조 3항 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관련(내용) 당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통상적으로 드라마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본 질의 대상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해당 지자체에서 제작지원금을 제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기자들에게 식대, 교통편의, 숙박 등을 제공 예정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통상적인 범위의 판단기준)와 통상적인 편의(식대, 교통편의, 숙박)의 기준은 무엇인지.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