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
기관장이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 등 애경사가 있을 때 경조사비 10만원과 별도로 경조기 대행업체의 의뢰(계약에 의하여 기관에서 비용 지불)를 통하여 경조기를 배달, 회수하려고 합니다.이 때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행업체의 의뢰 비용이 가액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장이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 등 애경사가 있을 때 경조사비 10만원과 별도로 경조기 대행업체의 의뢰(계약에 의하여 기관에서 비용 지불)를 통하여 경조기를 배달, 회수하려고 합니다.이 때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행업체의 의뢰 비용이 가액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