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법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사립학교 법인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포함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명절에 법인이 소속 임원 및 직원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나 내부 회식을 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또한 법인에서 명절선물로 외부인에게 제공(업무와 직접 연관있는 자는 아님)하는 것은 가능한지?2. 법인이 예금하고 있는 은행에서 명절에 법인으로 선물을 보내온다면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1)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2) 직장 내 회식을 하는 경우, 직장 동료들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도 허용됩니다. 다만, 상하급자가 함께 하는 회식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하에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하며(법 제8조제3항제2호), 인사·감사 등의 기간 중에는 인사 또는 감사 담당 직원 등과의 식사는 가액 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회식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학교법인 소속 직원 외의 자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2. 은행이 예금주인 법인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 경우, 그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