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육회 주관 행사 후원 관련
시체육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중 규모가 큰 대회의 경우 (예,국제마라톤대회, 전국체전 등) 그동안 주요 기업으로 부터 후원 계약을 체결하여 후원금품을 받고 대신 공식후원사로서 대회로고 등을 사용하여 해당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회운영비를 일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이 후원계약의 근거는 시체육회 자체 재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는 사업계획 확정 → 공식후원사 모집 공고 → 신청기업과 협상 및 심의 → 공식스폰서쉽 계약체결→ 후원물품 수령→ 기부금영수증 발행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회들은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없는 관계로 향후 대회 준비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렇게 진행된 후원계약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